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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Feb 08. 2019

제2차 납세의무(과점주주)

법과 생활

1. 의미


2차 납세의무란, 주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 주된 납세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가 보충적으로 부담하는 납세의무를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38조 내지 제4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청산인, 청산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 과점주주, 무한책임사원, 법인, 사업양수인 등이 일정한 요건 하에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아래에서는 출자자인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2.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국세기본법 제39조)


주식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하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그 법인의 과점주주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요건]


➀ 주된 납세의무자가 법인이어야 한다. 다만, 법인이 주식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된다. 즉, 주식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의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➁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있어야 한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일정한 자로서 소유주식(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의결권없는 주식 제외)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➂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에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여야 한다. 부족여부의 판단시점은 납부통지를 받은 때이다. 


➃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친족관계(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 경제적 관계(임원, 기타 사용인,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앞의 자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등), 그리고, 법인 또는 개인이 특수관계인을 통해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이다(전부 열거할 수 없어서 중요한 내용만 기재함)


[한도액]


과점주주가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액의 산정방법은, 징수부족액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 된다.


즉, 징수부족액 X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 /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3. 변호사의 TIP


법인회생, 파산에서 법인에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대해서 과점주주가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


회생절차에서는 일반적으로 변제계획(10년분할상환)에서 조세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시작하는 1차년도에서 3차년도에 균등분할상환하거나 세무관서의 동의를 받아 5년 분할상환을 하기 때문에 주된 납세의무자의 조세채무가 소멸하면 2차 납세의무도 소멸하게 된다. 


파산절차에서는 법인의 자산을 처분하여 배당절차에서 일반의 채권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에 대해 먼저 배당하기 때문에 전부 변제가 되는 경우에는 2차 납세의무도 소멸하고, 일부 변제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 2차 납세의무도 감경된다. 


주의를 요하는 부분은 과점주주의 판단시점인데, 납세의무는 성립→확정→소멸의 과정을 거치는데, 과점주주인지 여부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다. 납세의무의 성립일이란 과세대상(물건 또는 행위)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세법인 정한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시점, 즉,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하는 때를 가리킨다. 


판례도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 현실적으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지 않더라도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이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데, 아직은 추상적인 단계이고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해야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판례에 따르면 과점주주의 판단시점이 구체적인 부과처분이나 납세신고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이라고 하고 있다. 다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지우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징수부족이 명백하게 예견되어야 하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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