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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an 23. 2019

법인파산과 폐업신고

법과 생활

https://www.youtube.com/watch?v=3-dbrTTdRq8&t=26s

폐업신고는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 반납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인의 경우 폐업신고 후 사업자등록을 부활(재개업)시켜 사업을 재개할 수도 있고, 폐업신고 후 5년이 경과하면 사업자등록이 소멸한다. 


폐업신고는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나 직접 관할 세무서에 출석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영업활동 종료일이 속한 해당 기간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등의 부차적인 신고절차 등도 수반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음).




그런데, 법인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이나 사업자가 파산선고 전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사업을 폐지하는 것으로 보고 남아 있는 재화에 대해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고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관련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3호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파산절차에 있어 부가가치세의 경우 파산선고 이전의 재화의 공급으로 인한 것으로 재단채권에 해당하고, 파산선고 이후의 재화의 공급으로 인한 것 역시 파산재단에 속한 자산의 양도로 인한 것으로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 보아 재단채권으로 해석하여 파산관재인이 부가가치세를 통상적으로 신고,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최완주 '파산절차와 조세관계' 재판자료 82집, 388면).


판례는 사업폐지를 폐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지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반해, 과세관청은 사업폐지를 폐업신고로 보고 처리하고 있다. 


[일괄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것과 사업계속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의 비교]


1. 부담의 경중


자기생산, 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매입으로 보기 때문에 사업을 폐지해서 일괄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것보다 사업계속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유리하고, 일괄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면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 다른 재단채권자들에게 배당할 것이 없어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 


2. 거래상대방의 세금계산서 발행문제


파산재단 중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사업자(파산신청 채무자)에게 요구하게 되고, 폐업일 이후 자산매각시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킬 수 없게 된다. 




[실무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현 서울회생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폐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파산관재인이나 사업자가 별도로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경험상으로는 파산절차의 종결결정, 폐지결정 이후에 폐업신고를 대체로 하는데, 폐업신고 주체가 파산관재인인지, 신청 채무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는 듯 보이나, 파산관재인과 신청 채무자가 협의하여 폐업신고를 마치고 있다. 


파선선고 이전에 폐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일괄계산, 세금계산서발행의 문제, 자산양수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의 문제 등이 있지만, 대체로 폐업신고를 그대로 유지한채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부활(재개업)시키기도 한다. 


* 변호사의 TIP


폐업신고를 하면 과세관청은 이를 사업폐지로 보아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일괄적으로 계산해서 부과하려고 한다. 게다가 파산신청 채무자가 파산재단 중 자산매각 등 거래행위를 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하지 못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 하거나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전가시킬 수 없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개인적으로 파산절차를 신청할 때 폐업신고는 유보해 두도록 권유하고 있고, 파산절차가 진행되어 폐지결정, 종결결정 등이 있을 때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과의 협의를 통해 채무자가 직접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견으로는 위에서 소개한 견해처럼 재단채권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줄이고 자산매각 등 환가절차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납부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https://www.youtube.com/watch?v=WX1A-lA1g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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