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1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 영장실질심사란,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사유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제1항).
#2 필요적 피의자심문
피의자의 의사나 법관의 필요성 판단과 관계없이 필요적으로 피의자심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판사는 지체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해야
#3 영장실질심사의 절차
판사는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심문기일의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검사가 피의자를 심문기일에 출석시켜야 하고,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서는 바로 구속할 경우 판사가 피의자를 구인하여 심문하게 됩니다.
법원이 인치받은 피의자를 유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교도소, 구치소, 경찰서 유치장 등에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의자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심문기일의 절차
a. 피의자 출석
판사는 구속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심문하고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b. 심문
피의자 심문은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통상 법원에서 행해지나 특별한 경우에는 유치장, 교도소 등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c. 국선변호인의 선정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판사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변호인 선정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심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d. 피의자심문조서 작성
법원사무관 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게 됩니다.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은 심문과정의 속기록, 녹음, 녹화물을 사후 사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4 심문결과
구속영장의 청구가 구속사유가 있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검사가 이를 집행하게 되고, 청구의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피의자는 석방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내지 재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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