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되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이 업무인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로 가중처벌됩니다.
그런데, 소위 '판공비'라고 불리는 업무추진비를 임의로 사용한 후 그 용도와 사용처(용처)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 한 경우, 업무추진비를 횡령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횡령은 금원의 용도과 목적이 특정된 경우, 그 용도와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성립되기도 하여, 재무상태표상 계정간 임의 전용도 횡령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1 사건의 전말
건국대학 전 총장(김진규)은 2010. 총장으로 취임한 후 업무추진비 횡령, 전임 총장보다 2배 높은 연봉, 실적 부풀리기 등 각종 의혹으로 임기 만료 전에 총장직에서 사퇴했는데, 건국대학 교수협의회가 2012. 5.경 김 전 총장을 횡령 등으로 고발했다. 김 전 총장은 2013. 6. 지인에게서 16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2 형사적 혐의에 관한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김 전 총장에게 징역 4년의 형을 선고했는데, 재판부는 "업무추진비나 판공비 등을 사용한 임직원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사후적으로 그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횡령했다고 추단해서는 안 된다", "김 전 총장이 2,000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횡령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나머지 1억1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업무추진비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횡령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3 민사적 판단
서울고법은 건국대가 김진규 전 총장을 상대로 "횡령한 1억 3,300만원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김 전 총장은 20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금원의 용도와 목적이 특정되었나?
#4 용도와 사용목적이 특정되지 않은 금원의 사용
업무추진비나 판공비 등은 사실 그 용처가 특정되지 않아서 사용권한을 득한 자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던지에 대해서는 이미 회사나 대학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다만, 업무추진비로 책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죄를 검토할 수 있겠다.
또한, 업무추진비의 용처가 회사나 대학 등 금원 소유자를 위한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 지출되어야 하고, 업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 지출된 부분은 횡령죄로 검토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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