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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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97조에 규정되어 있고, 명예의 의미에 대해서도 여러 학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에서 의미하는 명예란,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서의 의미이다. 즉, 처벌대상이 되는 명예는 외부의 평가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1. 단순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07조 제1항).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는 상황요건이 요구된다. 판례는 특정한 1인에게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죄가 된다고 판시하였다(94도1880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명예훼손적인 말을 하면 위 죄로 처벌받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나, 특정한 사람에게 말을 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특정한 1인이 피해자와 인적 관계, 친분관계 등을 고려해 볼 때, 말의 전파가 인정될 수 있는가를 따져보아야 한다.
피해자와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고 개별적으로 우편물에 의해 고소장을 전달하거나 인터넷 비공개 대화방에서 1:1 채팅 중 말을 전달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남편, 친척관계 등에 비추어 말을 외부에 전파할 가능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죄가 부정된다.
'사실의 적시' : 과거 행적, 인격, 외모, 지식 수준 등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을 말, 행위, 문서 등으로 표현한 경우를 말한다. 방송, 출판물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비방목적 유무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다(제309조 제1항).
'진실한 사실과 공공의 이익' :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고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생각에서 사실적시를 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제310조). 따라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처벌된다.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제312조 제2항).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으면 처벌되지 않는다.
2. 허위사실명예훼손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 경우에는 가중처벌되는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3. 사자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사망자(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처벌한다. 5. 18., 고 노무현 대통령 등과 관련하여 언론에서 들어볼 수 있었던 죄이다.
사망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친족 또는 자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이다.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검사가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기도 한다.
사망자와 관련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처벌되지 아니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처벌대상이다.
4. 출판물명예훼손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처벌된다. 인터넷 등을 통해 명예를 훼손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해 처벌된다.
출판물은 인쇄물로 평가될 수 있는 물건이고, TV, 인터넷, PC 통신 등은 출판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방의 목적' : 출판물 등을 이용하여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비방목적이 없으면 처벌되지 않는다. 따라서, 진실을 적시하고 비방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단순명예훼손죄(제307조 제1항)가 되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해당할 경우 처벌되지 않는다.
* 변호사의 TIP
남들 앞에서 직접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이보다는 SNS, 채팅방 등 사이버공간에서 명예훼손이 발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판례는 1:1 채팅방에서 나눈 대화라고 하더라도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말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있다.
후에 검토하겠으나, 명예는 인격과 관련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명예감정에 대한 침해를 처벌하는 모욕죄와는 구별된다.
실무적으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대부분 벌금형 정도로 처벌해 왔고, 특히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즉,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명예훼손의 파급성과 2차 피해 등으로 인해 징역형 또는 징역형에 부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는 경우, 악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위 죄를 범하는 사람보다 위 죄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순간적으로 치미는 분노, 보복적 감정 등에 의해 우발적으로 범행하는 경우가 많다.
누군가에게 욕을 퍼붓거나 심한 충격을 줄 수 있는 표현을 하고 싶은 욕구가 발생하였을 때, 잠시 숨을 고르고 이 행위의 결과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본다면 범죄자가 되는 길에서 우회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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