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음주운전 3회! 약식명령으로 끝나지 않아!
음주를 하게 되면 운전해서는 안된다는 명령문은 누구나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취기가 돌지 않거나 2차, 3차 장소로 이동하던 중, 대리기사가 그날따라 매칭이 잘 안되는 경우, 너무 취해 정신을 잃고 반무의식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경우 등 술마시기 전 명확한 인식은 온데간데 없고, 음주운전단속에 걸린 자신의 모습만 회한의 존재로 남게 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회까지는 검사단계에서 약식명령, 즉, 벌금형의 처분을 받고 정식 형사재판절차에는 회부되지 않는다. 물론, 운전면허정지 또는 취소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별개이다.
그런데, 음주운전 전력이 3회에 이르면, 즉, 삼진아웃제에 걸리게 되면 검사가 정식기소(공소제기)를 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절차에 회부하게 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정식으로 형사재판절차에 회부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정식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는, 주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무면허운전의 전력이 있거나 다른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이다.
이런 상황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재차 벌금형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에 안일하게 대처하게 된다. 실무에서 수사담당 경찰관이 음주운전자에게 벌금형이 나올 것이라고 말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아마 범죄전력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호의적으로 말한 것이 대부분), 검사는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경우 정식기소여부를 검토하기도 하고 법원은 당사자에게 공소제기(정식기소)된 사실을 통지한다. 물론, 삼진아웃의 경우 대부분 정식기소가 되고 법원이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변호인선임없이 재판에 출석했다가 검사 구형을 듣고 부랴부랴!
음주운전 사건이 정식기소되어 정식재판에 회부되면 대부분의 경우 자백사건으로 처리된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명백하고 피고인 역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무죄를 주장하거나 무죄로 판단되어야 할 사건도 분명히 존재한다.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공소장과 소환장(법원출석하라는 통지)을 받고 아무 대책없이 법원에 출석해서 판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다가 검사가 징역 몇 개월, 몇 년에 처해 달라는 구형을 들으면 겁을 먹지 않을 수가 없다. 검사의 구형을 듣고 판사는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세요'라고 친절하게 최후변론의 기회를 부여한 후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한다. 판결선고기일에 피고인은 출석해야 한다.
검사가 해당 피고인에 대해 어떻게 처벌해 달라고 하는 것이 구형인데, 음주운전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경우는 보통 구형량이 징역 1년 또는 징역 1년 6개월 수준이다.
판결선고기일에 법정구속이 될 수도 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 검사의 구형 즉, 실형에 관한 구형을 듣고 나면 두 발 뻗고 편히 잠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아무 대책없이 재판절차에 임했기 때문에 정상관계(정상참작)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었을리가 만무하다.
판결선고기일에 털털하게 출석했다가 법정에서 바로 구속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이다. 가족, 직장 등 주변 정리도 하지 못 한 상황에서 구속이 되면 가장 큰 충격을 받는 것은 피고인 본인이고, 그 다음으로 배우자 등 가족, 직장 동료 등의 순으로 매김할 수 있겠다.
해당 피고인은 다른 방법이 없을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고기일을 때 출석해서 판결선고를 받으면 되지만 정상참작과 관련해 충분히 변론하지 못 하였고, 변호인을 선임해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변론재개란 마친 재판을 다시 한번 더 여는 것을 말한다.
변호인 선임을 통해 변론재개신청을 하더라도 100% 재판이 다시 열린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면밀한 상담을 통해 재판진행 상황, 정상참작 사유 등에 대해 점검을 해야 한다.
예컨대, 개인적으로 처리한 사건들의 경우 피고인이 음주운전 3회로 삼진아웃제에 걸려 단독으로 재판에 출석후 선고기일이 정해졌으나 변호인을 선임해 미처 주장하지 못 한 사유, 제출하지 못 한 자료준비를 위해 변론재개신청을 하여 다시 재판을 받은 사례들이 다수 있다.
법원에서는 사안에 따라 변론재개여부를 결정하므로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아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된 경우에는 강조할 주장이나 누락된 주장과 자료 등에 대해 면밀한 상담이 필요하다.
최근 엄벌주의로 변화!
일명 '윤창호 법'이라고 불리는 법의 개정, 2019. 6. 25.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완화(0.05%에서 0.03%) 등으로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죄에 대해 전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판결이 선고되어 구속이 되면 항소심을 제기해야 하고 구속된 상태에서 주장정리 및 자료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변론재개신청을 해서 충실하게 자신의 상황을 피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인 경우에는 더욱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