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Jdg6CgBfpzc&t=6s
O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 또는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의 2배 가중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O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을 정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다. 형법개정으로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졌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O 누범기간 중 범한 죄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가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를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누범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집행유예 결결사유를 규정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범한 죄,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3년이 지나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
O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에 대해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란 실형을 포함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06도6196 등)이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대법원 2006도6196 등 판결에서는 원칙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것으로 하되,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더라도, 그 전력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서 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을 이미 경과하였거나, 그 전력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에,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를 정하는 현행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그 선고 시점에 미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형 선고의 효력이 실효되지 아니한 채로 남아 있는 경우로 국한되고,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위 단서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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