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카메라, 휴대폰 등을 이용해 지하철, 계단, 화장실 등 사람의 신체 부위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그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벌이 될 수 있다. 반드시 여성의 신체만 촬영한 경우에 처벌되는 것이 아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대법원 판결이유를 통해 본 유무죄 판단!
대법원 2013도8619, 2008도 7007 등 판결이유에 따르면,
일반적 평균적 사람들의 관점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
1) 피해자의 옷차림, 2)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3) 촬영자의 의도와 4)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5) 촬영 장소와 6) 촬영 각도 및 7) 촬영 거리, 8)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9)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윤 변호사의 TIP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정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취지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였다고 해서 모두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촬영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촬영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처벌할 수 있다.
문제는 어떠한 경우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부위인가, 이것은 누구를 기준으로 어떠한 요소에 의해 판단해야 하는가에 있다.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신체 특정 부위를 줌으로 당겨 촬영한다거나 여성의 가슴, 허벅지, 치마 속 등 촬영으로 인해 부각된 신체부위의 특성, 촬영장소, 거리, 상황, 의도와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통상 사복경찰관에게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촬영하다가 적발될 경우,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촬영물을 출력하여 점검하고 있다.
그리고,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촬영하면 기수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저장하지 않았다고 해서 미수가 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직접 찍은 촬영물,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고, 만약, '영리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가중처벌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