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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y 01. 2019

모욕죄

법과 생활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어떠한 내용이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개별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한다. 


우선, 공연성은 의미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모욕의 의미, 모욕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따져 보아야 한다. 


[모욕의 의미]


모욕이란, 사실적시없이 사람에 대해 경멸적인 의사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한다. 즉, 

특정한 사람,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 모욕이다(대법원 90도873).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대법원 2017도2661).

그러나,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은 아니다. 

무례하고 예의에 어긋나는 표현과 모욕적 표현은  표현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표현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표현장소와 표현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7도2661). 





[모욕이 되는 표현]


방송국 홈페이지의 시청자 의견란에 작성·게시한 글 중 출연자에 대해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범법행위의 변명의 방패로 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택시비 지불문제로 다투다가

 “뭐야. 개새끼야.”, “뭐 하는 거야. 새끼들아.”, “씨팔놈들아. 개새끼야.”


사실적시가 없는

"개자식", "쓸개빠진 놈", 




[모욕이 되지 않는 표현]


연장자인 상사가 부하에게 한 표현

 “야 ○○아, ○○이 여기 있네, 니 이름이 ○○이잖아, ○○아 나오니까 좋지?”


언쟁을 벌이다가 한 표현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


게시글 중

 ‘재수 없으면 벌당 잡힘. 규칙도 없음. 아주 조심해야 됨. 부장이나 조장 마주치지 않게 피해서 다녀야 됨. 조장들 한심한 인간들임. 불쌍한 인간임. 잘못 걸리면 공개처형됨’


전 회장의 개인적인 의사에 의하여 주택공사의 일방적인 견해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를 지칭하지 않은채 “아이 씨발!”이라고 한 경우




* 변호사의 TIP


대체로 욕설을 퍼붓거나 특정인에 대해 인격적 가치를 하락시키는 행위를 하면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모욕의 의미와 관련해서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선뜻 결론내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판례는 피해자와의 관계, 모욕적 언사를 하게 된 경위, 표현의 전체적인 맥락과 의미, 표현의 상황과 장소, 표현전후의 정황, 모욕적 언사를 한 내심의 진의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사실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인이 가려내기 어려운 면이 있고, 판단하는 사람마다 다소 차이가 있어 실무적으로도 다툼이 많다. 


다만, 자신이 들어서 기분좋지 않을 말과 표현을 삼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자신이 행한 표현이 모욕이 되는지 여부를 떠나 바른말, 고운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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