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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r 21. 2019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

법과 생활

1. 의미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유류분 권리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는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는 피상속인의 증여, 유증으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1115조 제1항).


유류분반환청구는 증여나 유증이 유효함을 전제로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반환청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나 유증 자체의 무효를 이유로 반환을 구하는 경우는 유류분반환청구에 해당하지 않음에 주의해야 한다. 


2. 청구권자와 상대방


유류분반환청구권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로 법정상속인 중 법정상속분 중 유류분 비율에 의한 유류분액을 침해당한 자이고, 유류분권의 승계인, 유류분권리자의 채권자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유류분반환의무자는 증여도 받고 유증을 받은 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 그의 포괄승계인이다. 판례는 제3자라도 악의(유류분침해사실을 알고 승계받은 경우)인 경우에도 반환의무자가 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다(2000다8878).


3. 재판상 또는 재판외 행사


유류분반환청구는 소송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소송이 아닌 유증받은 자, 증여받은 자에 대해 침해가 되는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특정해서 이에 대해 반환청구를 하면 되고,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0다8878). 그 의사표시로 소멸시효도 중단된다. 따라서, 유류분 침해가 되는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특정해서 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개별 물건에 대한 반환청구권 행사는 민법 제1117조에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할 수 있다. 


4.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유류분 침해가 되는 증여 또는 유증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➀ 상속개시로 상속인이 되었다는 점, ➁ 증여 및 유증, 증여 또는 유증사실을 알게 된 점, ➂ 유류분침해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모두 알게 된 때를 의미한다. 


[상속개시된 때부터 10년]


판례는 위 10년의 기간도 시효기간으로 보고 있어 소멸시효의 중단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유류분반환의무자에 대해 침해가 되는 증여, 유증행위를 지정하여 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시효진행이 중단된다. 상속개시란, 피상속인(망자)이 사망한 것을 말한다. 


* 변호사의 TIP


유류분반환청구에 소멸시효 기간이 정해져 있는 이유는, 피상속인의 사망시로부터 발생하는 상속관계에 관한 법률관계를 가급적 조속히 정리하라는 취지이다.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들이 제3자와 거래행위를 한 경우 유류분반환문제가 대두되면 거래의 안전을 해칠 수가 있다. 즉, 상속인들로부터 매수하거나 증여받거나 하는 등의 법률관계를 맺은 제3자가 이를 반환해야 하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법률관계의 안정을 해칠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상속개시와 유류분 침해가 되는 증여 또는 유증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의 행사기간은 법원이 소멸시효로 보기 때문에 소멸시효의 중단(민법 제168조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가족간의 문제라고 해서 시일을 오래 끌면 소멸시효에 걸려 반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되므로 소송상 청구를 하거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적절한 조치를 해 두어야 한다. 


상속개시시로부터 10년 경과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큰 어려움은 없으나, 상속개시와 유류분 침해가 되는 증여 또는 유증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에 대한 판단은 좀 복잡하다. 단순히 유증 또는 증여행위에 대해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위 1년의 기산점을 정하는 것은 아니고,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상속재산 중 일부만 증여 또는 유증되었는지, 상속재산 중 대부분의 재산이 증여 또는 유증되었는지, 유증의 요건의 확실히 충족된 시점, 증여 또는 유증 당시 피상속인의 상태, 상속인의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에 대한 인식시점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기산시점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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