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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r 24. 2019

이혼 :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법과 생활

# 사실관계


A와 B는 혼인 전 2006. 7. 24. 우리은행에 마이너스 통장 예금계좌에 약 2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B는 혼인 후에도 마이너스 대출을 통해 부채가 증감하다가 A와 2009. 12. 21. 별거를 시작하였다. 


별거를 시작한 위 시점을 기준으로 404,236,131원의 부채가 있었고, A의 소득 등이 위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등으로 2010. 11. 1. 예금계좌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 채무는 모두 소멸되었고 오히려 1,300여만 원의 예금채권이 남게 되었다. 




# 대법원의 판단(2013므1455, 1462)


1. 대법원이 판시한 재산분할 기준시점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거나 부부 공동생활관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채무를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0므4017, 4088).


부부 일방에 의하여 생긴 적극재산이나 채무로서 상대방은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에 포함할 것이 아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대법원 2000스13),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2. 위 사례


A와 B가 별거시점인 2009. 12. 21. 당시 B는 우리은행에 대하여 404,236,131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그 후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2011. 7. 26.에는 오히려 55,612,702원의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A와 B가 별거한 이후 발생한 채무소멸이 혼인 중에 형성되거나 그 유지에 B가 기여한 재산으로 변제한 것이라거나 별거 이후에라도 B가 그에 협력하거나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B의 우리은행에 대한 위 채무가 소멸한 것은 B와 A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별거하기 시작한 이후 A의 일방적 노력에 의한 것으로서 그 이전에 형성된 재산관계 등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변론종결 시점에 위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부부 공동생활 관계에서 형성된 채무 금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파탄 이후 형성된 적극재산인 예금채권은 A의 단독 노력으로 형성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그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마이너스 대출의 변제는 마치 부부공동생활관계의 협력에 의한 것처럼 보고 분할 대상 재산의 액수를 산정한 것은 그 자체로 이유모순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 변호사의 TIP


재산분할의 기준시점과 관련해서, 우선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은 협의상 이혼이 성립한 날이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대상 재산과 그 액수의 산정기준시기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원칙이다. 그러나,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즉,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변론종결시가 원칙이나, 혼인관계 파탄이후 재산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 별거시점(파탄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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