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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r 28. 2019

기존 개인회생사건의 변제기간 단축

법과 생활

A는 2014. 5.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5년간 60회 분할변제계획을 법원에 제출했고 인가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2017. 12. 채무자회생법이 개정되어 변제기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규정이 들어왔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정법에 따라 변제계획을 충실히 이행한 채무자에 대해 변제기간 단축의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 다른 법원은 그렇지 않았다. 


A는 2018. 변제기간을 47개월로 단축하는 수정 변제계획안을 제출했으나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였고, 회생법원은 인가결정을 했다. 이에 채권자가 항고에 재항고를 했다. 


대법원의 결정(2018마6364)


1. 개정법률안 부칙에 개정 규정 후 사건부터 적용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 


2. 구 채무자회생법은 변제기간이 변제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7년 12월 개정되면서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변제기간이 단축된 점, 


3. 개정법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개정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토록 한 점, 


4.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신청한 개인회생 사건의 경우, 개정 전 규정의 존속에 대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신뢰가 개정 규정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해 그러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그 적용을 제한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5. 개정법 부칙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춰보면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신청한 적용제외 사건의 채무자가 변제계획 인가 후에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경우 법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6. 적용제외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변제계획 인가 후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 등 변경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의 변경이 가능한 점, 


7. 적용제외 사건의 채무자가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변제계획 인가 후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 상황을 조사해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회생법원으로 환송했다. 


[윤 변호사의 TIP]


A의 경우 개정법 시행 전 개인회생사건이므로 개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개정법이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변제계획 수정의 필요성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으로 보인다. 


사실 5년 변제계획이 인가된 후 채권자들은 자신들이 변제받을 금원에 대해 인식과 신뢰가 생긴다. 결국 개정법의 소급적용문제는 채무자 구제와 채권자 신뢰보호 사이에서 어느 입장을 좀더 고려할 것인가에 문제이다. 


실무적으로 서울회생법원에서는 다른 지방법원 파산부와 달리 기존 5년 변제계획도 일정 요건 하에서 단축된 변제기간을 내용으로 하는 변제계획 수정을 인정해 왔다. 실제 나도 여러 의뢰인들의 사건을 단축 변제계획으로 신청했었다. 다른 지방법원 관할 사건은 그렇지 못 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례는 5년 변제계획을 3년으로 무조건 변경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고, 변제계획 인가 후소득이나 재산 변동 등 변경사유가 발생했다면 변제기간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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