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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r 29. 2019

회생신청 6월전 담보제공

법과 생활

# 사실관계


주식회사 A는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해 피고 농협 등으로부터 사업자금 2,200억원을 대출받고 만기일 2011. 9. 16.이 도래하자 만기일을 연장하되 신탁부동산에 관한 우선수익권에 담보를 설정하였다. 신탁자인 B는 수탁자인 주식회사 C에 새롭게 공동 제2순위 우선수익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B는 회생신청을 해서 2011. 11. 24. 개시결정을 받았다.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765 판결


주식회사 C는 신탁부동산을 피고 D 등에 신탁한 위탁자로서 신탁부동산 처분시 제1순위 우선수익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돈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주식회사 C가 대출연장을 하면서 부동산담보신탁변경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농협 등에 공동 2순위 우선수익권을 부여하였으나 반대급부를 받은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무상행위에 해당하여 부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4호는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를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위한 부인의 대상으로 규정하여 감소한 재산과 사업의 수익력을 회복하거나 채권자들 사이의 평등을 도모하고 있다.


여기에서 무상행위라 함은 채무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 즉 채무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이와 동일시하여야 할 행위란 상대방이 반대급부로서 출연한 대가가 지나치게 근소하여 사실상 무상행위와 다름없는 경우를 말한다. 채무자가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한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은, 그것이 채권자의 타인에 대한 출연 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그 대가로서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하는 한 무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같은 취지의 판결 대법원 97다20755, 2006다50444판결 등).


# 변호사의 TIP


위 사례는 채무자 이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경우(법제250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한다. 그리고, 회생신청전 채무자가 지급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개월 내에 무상행위(반대급부, 대가를 받지 않고 처분하는 행위), 또는 유상행위이지만 실질은 무상으로 처분하는 행위를 취소대상이 된다.


같은 취지로 회생절차개시신청 6개월 전에 존재하고 있던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신청 6개월 내에 한 가등기설정행위는 무상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대상이라고 판결한 하급심도 있다.


채권자들중 일부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근저당권설정이나 가등기담보설정, 추가적인 보증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관계나 독촉에 못이겨 회생절차개시신청 즈음해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한다면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인대상(취소)이 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데,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으나, 회생절차에서는 여러 이해관계인들과의 관계에서 변제를 적절하게 하기 위한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본래 담보권자가 아닌 채권자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있는 담보권을 설정해 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수가 있다. 따라서, 회생, 파산신청 전에 기존 채권자에 대해 담보 또는 보증을 제공하는 행위도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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