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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r 15. 2016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윤소평변호사(법률용)

1. 유형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1) 주로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2) 시어머니를 상대로 하는 경우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 위자료 책정 유형
(서울가정법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이고 각급 법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 위자료 인정범위

1) 500만원 이하 7%
2) 1,000만원 이하 약 30%
3) 1,500만원 이하 약 22%
4) 2,000만원 이하 약 19%
5) 2,500만원 이하 약 3%
6) 3,000만원 이하 약 15%
7) 1억 이상 약 3%(이 경우는 상간자가 배우자와 12년간 동거한 사례임)

나.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와 비교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금액보다 낮게 책정(통상 50%~70%)되고 있습니다.

다. 판결

배우자와 상간자 등이 각자 또는 연대하여 지급을 명하는 형식의 주문이 선고됩니다. 

라.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가 기각되는 경우

쌍방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쌍방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도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위자료 청구는 인용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킥)
부정행위나 상대방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 등을 받아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위자료)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리 큰 금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너무 많은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후일 소송비용을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자료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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