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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필요한 서류목록

윤소평변호사(법률매거진)

by 윤소평변호사

1. 협의이혼시 구비서류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


나.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


다.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


라.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 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


마.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 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


2. 절차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


-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 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


-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


- 부부 중 일방이 외국 또는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재외공관 또는 수감된 교도소로 이 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의사확인을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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