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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r 15. 2016

위자료 산정(실무동향)

윤소평변호사(법률용)

위자료 산정과 관련하여 실무의 경향을 소개합니다(절대적인 것이 아니니 참고만 하세요)


서울가정법원 기준(단위 1년)


가. 이혼청구 인용하며서 위자료 청구 기각


전체 청구사건의 1/4 가량(통상 쌍방유책인 사건이 많음)


나. 위자료 1,000만원 ~3,000만원


위자료 인정금액이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의 구간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 구간보다 상대적으로 많음


다. 위자료 5,000만원 이상


재산분할대상 재산이 없거나 사안이 특이하여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인정된 경우


라. 결 정


유책배우자의 혼인관계의 파탄책임의 정도, 재산상태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산정하고 있으며, 상당히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들도 다수 있으나, 통상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로 보인다. 상간자의 경우 대부분 위자료 인정금액은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금액보다 낮게 책정되고 있으며 배우자와 각자 지급을 명하는 형식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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