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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r 22. 2016

상속인, 피상속인 재산의 분리(구분)

윤소평변호사(법률매거진)

1. 문제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섞여 있는 경우,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으면 상속인의 채권자가 불이익을 입고, 상속인의 고유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으면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상속받은 재산을 구별,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검토


민법은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 개시된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45조 제1항). 다만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는 동안은 3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재산분리청구가 허용됩니다(민법 제1045조 제2항).


법원이 재산분리를 명하는 심판을 하면 분리청구자는 5일 안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재산분리명령이 있은 사실과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안에 채권 또는 유증 받은 사실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46조 제1항).


분리청구자 자신이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또는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채권신고를 최고(독촉, 고지)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46조 제2항, 제89조).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예외적으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87조).


상속재산이 분리된 경우에는 분리된 상속재산 중 부동산에 관하여는 상속재산분리를 등기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이 분리되었다는 사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민법 제1049조). 여기서 제3자란 상속인의 채권자뿐만 아니라 모든 제3자를 포함합니다.

 
동산의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는 선의취득의 법리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249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리청구기간(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월내)과 상속채권자와 유증에 대한 공고기간(2월 이상)이 만료하기 전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1조 제1항).


위의 기간이 만료한 후에는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써 재산의 분리를 청구하였거나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상속채권자,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 또는 수증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질권·저당권 등의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으로써 우선적으로 변제하여야 합니다.


상담전화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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