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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pr 09. 2019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분할방법

법과 생활


1. 의의


피상속인의 유언 및 상속개시 이후 5년 이내 분할 금지 등의 정함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하여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있을 경우, 가정법원은 각 당사자가 기여분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지할 수 있고, 심판청구에 대한 기여분결정청구가 있을 경우 법원은 이를 병합하여 심리합니다.




2. 분할의 방법


 가. 현물분할


 나. 경매에 의한 가액분할


 다. 차액정산에 의한 현물분할(대상분할, 상속재산 중 특정 재산을 상속인 1명 또는 여러 명의 소유로 하고 그 상속분 및 기여분과 그 특정 재산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


3. 청구서 기재사항


 가. 청구인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1인 또는 수인)


 나. 상대방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 전원)


 다. 피상속인(사망자) 성명, 주민번호, 최후주소 등


 라. 청구취지(기재례)


  1) 현물분할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별지 도면 표시 ....와 같이 분할하여 그 중 (가) 표시 부분은 청구인의, (나) 표시 부분은 상대방 000의, (다) 표시 부분은 상대방 000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2) 경매분할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 중 경매절차비용을 공제한 금원을 청구인에게 00지분, 상대방 홍길동에게 00지분, 상대방 홍을동에게 00지분의 비율로 분할한다.


  3) 차액정산에 의한 현물분할의 경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상대방의 소유로 분할한다.
2.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위 부동산 중 00지분에 관하여 이 심판 확정일자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20  . . .까지 000만원을 지급하라.


 마. 청구원인


-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바. 상속인 목록


 사. 상속재산 목록


 아. 첨부서류


  ⅰ) 청구인 및 상대방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ⅱ) 피상속인(망인) 제적등본, 폐쇄 기본증명서, 폐쇄 가족관계증명서, 말소 주민등록등본

  ⅲ) 기타 소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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