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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pr 10. 2019

기여분 결정심판과 인정사례

법과 생활

1. 의의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나 간호 그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특별기여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하고, 법정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금액을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불가능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은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가정법원에 기여분결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2. 청구서 기재사항


 가. 청구인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1인 또는 수인)


 나. 상대방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 전원)


 다. 피상속인(사망자) 성명, 주민번호, 최후주소 등


 라. 청구취지(기재례)


  1) 금액으로 정하는 경우    


청구인의 기여분을 1,000만원으로 정한다.


  2)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로 정하는 경우        


청구인의 기여분을 상속재산에 대한 1/5로 정한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20%로 정한다.


 마. 청구원인


  기여분의 산정에 있어서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에 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바. 상속인 목록


 사. 재산 목록


 아. 첨부서류


  ⅰ) 청구인 및 상대방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ⅱ) 피상속인(망인) 제적등본, 폐쇄 기본증명서, 폐쇄 가족관계증명서, 말소 주민등록등본

  ⅲ) 기타 소명자료(재산형성 과정, 부양, 간호 등의 입증자료 등)


 자. 기여분 인정 사례


 [서울가정법원 1994. 10. 20.자 선고 93느7142 심판]

청구인이 망인에게 자신이 소유하던 부동산 처분대금을 지급하여, 망인이 소유하던 부동산 처분대금과 청구인에게 지급받은 금원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안에서 법원은 위 사안에서 청구인의 기여분을 15%로 인정함.


[서울가정법원 1998. 9. 24.자 선고 97느8349]

청구인은 출가 후 부모가 이혼하자 남편과 함께 친정에 들어와 동거하면서 이혼한 모를 대신하여 살림을 전담하면서 망인을 13년간 돌보고, 망인이 6차례 지병으로 입원 등 투병 이후 사망시까지 별도의 간병인 없이 병간호를 도맡아온 사안에서 법원은 청구인에게 1억 5,000만원의 기여분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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