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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pr 04. 2019

이혼 :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

법과 생활

부정행위, 부부간의 신뢰를 져버리는 행위, 즉, 간음, 다른 이성과의 교제 등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의 성적 교류나 유사 성행위 등 일방 배우자에 대해 부부간의 신뢰관계를 깨뜨리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의 유형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상간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상간자를 상대로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다. 


1.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부정행위를 행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상간자에 대해 위자료청구를 하는 경우는 이혼소송에 병합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즉,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덧붙여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위와 같은 경우 배우자를 상대로 해서 가정법원에 1) 이혼청구, 2) 양육권자 및 친권행사자 지정청구, 3) 양육비, 4) 재산분할, 5) 위자료 청구를 제기하면서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를 함께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는 관할법원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정법원에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판단하게 된다. 


2.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부정행위를 행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상간자의 불법행위책임을 근거로 위자료 청구만을 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제기된 이혼소송이 없고, 제3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할법원이 일반 민사법원에 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상간자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해당 청구이유에 대한 입증을 별도로 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입증방법은 서증과 인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서증은 사진, 문자메세지, SNS 내용, 녹음, 자술서 등 부정행위를 입증할만한 물증이고, 인증은 부정행위를 목격하거나 청취한 제3자의 진술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상간자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되려면, 1) 상간자가 그 상대방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을 것, 2) 그와 같은 인식 하에 간음 등 부정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거나 성폭행을 당했다거나 이혼한 상태인 것으로 알았다는 등 부정행위가 불성립할 수 있는 여러 항변을 제기할 수 있다. 실무적 경험에 의하면 상간자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까지 제기하였다가 무고죄로 오히려 처벌받은 사례도 있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피해자, 즉, 부정행위의 상대 배우자에게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심대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상간자의 책임은 제3자의 불법행위책임에 해당한다. 그리고, 손해배상 중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위자료 청구를 생각하면 상당한 금액을 떠올리게 되지만, 실무적으로 부정행위에 기한 위자료 인정 액수는 그리 크지 않다. 실제 이혼소송에 병합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인정액이나 상간자를 상대로만 제기한 위자료 청구의 손해액에 관한 판결이 나고 난 후 의아해 하는 당사자들도 많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물적 손해의 산정과는 다른 점이 많다. 물론, 다액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정신적 고통을 크게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이다. 


상간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에 병합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나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어느 경우나 위자료 인정액은 큰 차이가 없다. 


부부간 회복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에 병합해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일회적 문제해결이라는 관점에서 타당해 보이지만, 부부관계는 제3자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은 당사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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