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이혼하는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런데, 어떤 유형의 이혼방법이 더 빨리 이혼할 수 있는지 여부는 쉽게 단정할 수 없다.
협의이혼과 숙려기간, 그리고 이혼의사확인기일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숙려기간 3개월,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 숙려기간 1개월이 경과해야 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가 지속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그런데, 만약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서 당사자가 불출석하게 되면 협의이혼이 불성립하거나 다음기일을 정해 다시 출석해야 하는 일이 벌어진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4개월 이상은 소요된다.
이혼조정
광의의 재판이혼에는 이혼조정과 정식소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혼조정의 경우 당사자간에 큰 틀에서 합의점을 찾은 경우에 신청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제3자(판사)가 중재하는 절차에서 당사자간의 요구사항의 주장과 관철, 양보와 철회 등을 거쳐 이혼에 이르게 되는데, 이또한 법원마다, 사건의 다과, 상대방에 대한 신청서 부본송달 등에 따라 조정기일이 정해지는데 몇달이 걸린다. 최소한 2~3개월 이상 소요된다. 얼핏 보면 이혼조정이 가장 신속하게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그간의 절차가 무익한 것이 되고 만다.
재판(소송)상 이혼
협의나 조정으로도 이혼에 이르지 못 했다면 남은 건 소송 뿐이다. 소송은 소장접수-상대방에 소장부본 송달-답변서 제출-변론(준비)기일 등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데, 양육권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1심판결이 종결될 때까지 통상 10개월~1년이 소요된다. 양육권 문제는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고, 재산분할, 위자료 문제만이 남은 경우에는 5~6개월 정도 소요된다. 이 모든 기간은 법원마다, 사건마다 달라진다. 물론, 정식소송 내에서 조정절차가 열릴 수도 있고, 그 조정에서 합의점이 도출된다면 소송은 조기에 종결될 수 있지만, 다툼이 지속되면 판결선고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조속한 이혼을 원하는 경우들
조속히 이혼을 원하는 경우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몇가지 정리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1. 배우자의 폭력, 무단가출, 도박, 음주습벽 등으로 소위 학을 뗀 경우
1. 일방 배우자에게 다른 이성이 있어서 현재 배우자와 조속한 이혼이 필요한 경우
1. 일정한 재산을 보장하고 재혼(삼혼)했는데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배우자가 재산분할대상재산을 감소시킬 우려가 농후한 경우
1. 배우자의 채무로 인해 강제집행의 염려가 있는 경우
이 밖에도 여러 사유로 조속한 이혼을 원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글을 적는 이 순간에 경험상 떠오르는 사유들은 위와 같다. 조속한 이혼을 원한다면 '내려'놓으면 된다. 부부마다 초점이 다를 수 있는데, 재산분할, 양육권, 이혼 여부 자체 등 상대 배우자가 가중치를 두고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에 대해 양보하면 이혼은 대체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다. 하지만, 자기 몫을 챙겨가면서 조속한 이혼을 원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실현이 희박한 바램이다.
여전히 부부의 인연에 대해 간결하게 정의하지는 못 하고 있다. 세월이 더 필요한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마지못해 가늘게 이어져 있는 부부관계로 인해 개인적 삶 자체가 힘겹다면 이혼하는 것이 나을 것이고, 전체 부부관계 중 문제점만 도려낼 수 있어 치유가능하다면 이혼하지 않고 함께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했다면 협의이혼으로 하는 것이 비용도 덜 쓰고 부부간 재산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길이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변호사 착수금 통상 500만원에 성공보수까지 지급하면 양쪽 모두 재산감소의 결과를 겪게 된다. 게다가 조속한 이혼을 원할 경우 상대방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있어서 양보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