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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y 03. 2019

이혼 세미나 내용 요약

법과 생활

[다음 내용은 현직 가정법원 판사와의 세미나 내용 중 재산분할 등과 관련한 자료 중 요약한 것입니다]



1. 재산분할의 성질


이혼소송에 병합해서 재산분할청구를 하고 있으나, 재산분할청구는 비송사건으로 법원이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심리가 필요없이 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사건마다 사안마다 개별, 구체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 기준은 없다. 




2. 재산분할과 관련한 구체적 검토


주된 기준은 혼인기간이다. 


특유재산(고유재산) 관련


 - 초혼의 경우 혼인기간이 2년 ~ 5년 정도이면 특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대체적인 실무태도인 것으로 보인다. 즉, 상대방 명의의 고유재산(특유재산)에 대해 기여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만, 앞서도 밝힌 바와 같이 사안, 사건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 재혼의 경우 초혼과는 다른 관점에서 특유재산에 대해 기여도 인정을 판단(생활비 부담을 각자 했는지 등)하고 있는데, 재혼의 경우 고유재산(특별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기여도를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 


 - 상속/증여재산 : 혼인기간에 따라 기여도를 증감시켜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단, 파탄임박시 상속/증여된 재산은 분할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 높다. 


분할 기준시점 : 파탄시점으로 볼 것이냐, 변론종결시로 볼 것이냐


예를 들어 2017. 별거 당시 재산 1억이었는데, 2019. 소제기시 재산이 5억 증가하고, 프리미엄 1억원이 증가하였다고 가정해 보자.


 - 파탄시 1억 기준으로 하고, 프리미엄 1억원을 비율로 나누기도 한다. 

 - 재산증식이 아니라 감소의 경우, 또는 파탄이후 채무는 상대방에게 전가하지 않는다. 즉, 분할대상 채무가 아니다. 따라서, 파탄이후 증가된 재산도 같은 논리로 비율로 분할하던지, 분할하지 않게 된다.


가액평가 : 감정

해외재산의 경우 출장경험이 있는 감정인을 지정할 수 있도 있고, 가액 특정이 어려운 경우, 현물공유로도 판결할 수 있다. 


비율의 결정 : 혼인기간 +@, 판결에 적시할만한 사유인가


 1) 적시할만한 사유

 현저한 재산감소행위, 양육적 요소, 미지급 양육비 유무


 2) 적시하기 어려운 사유

 위자료 적다는 사유, 양육비 사전지급의 고려, 재산변경을 최소화해야 할 사안




3. 항소심


1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다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항소심에서는 기일을 넉넉하게 허여하지 않는다. 항소심에서 1심 결과에 변동을 주려면 조정을 적극 활용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변경되는 경우]

- 이유가 설득력이 있는 경우, 소액의 변경인 경우, 당사자의 성정이 변론전체의 취지상 드러나는 경우 등




* 윤 변호사의 TIP


변호사는 이혼사건 뿐 아니라 모든 사건에서 당사자(의뢰인)가 하는 말을 앵무새처럼 법원에 전달하거나 서면에 옮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대리해서 수행하는 자이지 당사자와 동화되어 감정에 치우친 진술이나 서면을 제출하는 것은 사건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물론,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공격과 방어를 적절하게 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되, 감정적 격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 진술이나 서면제출은 삼가야 한다. 


이혼소송에 병합해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하거나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하는 경우 위자료 부분을 반드시 특정하고 그 원인을 구별해서 적시할 필요가 있고, 후일 패소시 소송비용부담 문제도 고려해 두어야 한다. 경험이 일천한 변호사들은 재산분할과 관련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진지한 검토없이 병합해서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생각보다 패소(청구기각)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의뢰인에게 구체적으로 그 리스크 등에 대해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이혼소송에서 항소를 제기한 경우 거의 첫 기일에 모든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다는 자세로 주장, 입증 등을 마칠 필요가 있다. 변호사들 중 상당수가 기일에 임박해서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항소심 첫 기일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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