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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y 21. 2019

과점주주와 간주취득세

법과 생활

# 사실관계


A사는 용인시에 아파트를 건축하려고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는 등 경영사정이 악화되자 대출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한 STX건설에 사업부지와 경영권을 양도했다. 


STX건설은 사업권 양도·양수를 통해 채무도 인수해야 하지만, 우발채무발생에 대한 염려가 있어 A사에 대한 주식을 50% 보유하고 있던 B로부터 50%의 주식을 양수받아 100% 주주로 등재하고, STX건설에 대해 양도할 것을 요구했다.  


B는 STX건설의 요구대로 100%주주로 등재한 다음 자신의 지분을 포함한 A사에 대한 주식 전부를 STX건설에 양도하고, 용인시는 2012. 9. B에게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 5억 3,000여만원 상당을 부과하였고 이에 B가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 판결의 경과


제1심에서는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해당하면 과점주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패소판결하였고, 제2심에서는 회사의 운영에 대한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증가함으로써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B의 청구를 인용했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특별3부는 B가 제기한 지방세부과(예정)처분 취소소송(2015두359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제2심을 확정했는데,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구 지방세법 제105조 6항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관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과점주주란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의미하는 점, 


2.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아 이 같은 조항을 둔 취지인 점, 


3. 이미 법인이 취득세를 부담했는데 과점주주에게 다시 동일한 과세물건을 대상으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해서는 안 되고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게만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점, 


4. B가 주식을 양수해 명의개서 한 것은 주주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STX건설의 요청으로 일시적으로 주주명부상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해두었다가 STX건설에 곧바로 그 명의를 이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B는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한 날부터 6일이 지나 곧바로 주식 전부를 STX건설에 양도한 점, 


5. B가 주식을 취득해 그 주식의 비율만큼 회사의 운영에 대한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증가함으로써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주명부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간주취득세를 낼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윤 변호사의 TIP


단독으로 회사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보유하거나 특수관계인들의 주식을 합쳐서 50% 초과하여 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라고 하는데, 주주는 회사와 관련한 제3자에 대해 주식지분만큼 유한책임을 부담하지만,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회사의 자기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리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의결권 비율로 따지고 봐도 과반수 이상 의결이 가능)에 구 지방세법상 회사의 재산 취득시 과점주주가 사실상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다. 


그런데, 명의만, 소위 무늬만 과점주주일 뿐이고 사실상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경영에 참여해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게다가 법인이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위험이 있고, 과점주주의 실질적 권리행사 유무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제2심과 대법원의 판단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주주명부에 과점주주로 등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간주취득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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