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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y 21. 2019

ARS와 ADR

법과 생활

본래 도산분야는 파산을 기본으로 한 법률분야이다. 회생은 파산보다 부차적인 것인데, 현재는 회생이 중점이고 파산이 최후의 방법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은 법이름부터 내용까지 지속적으로 제정, 개정되어 왔다. 현재도 채무자와 채권자간의 이해관계조절의 최적화, 절차의 간이화와 신속화를 위해 학계, 법조계, 금융계가 뜻을 모으고 있다. 

자율 구조조정(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ARS”)

자율구조조정 제도는 회생신청 기업이 채권단과 구조조정에 합의하는 제도이다.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어야 본격적으로 회생절차에 진입하게 되는데, 법원이 개시결정 등을 하기 전에 채무자 기업과 채권자단이 구조조정에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제도라 볼 수 있다. 


자율구조조정 제도를 통해 일부 채권자가 먼저 강제집행에 나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방지하고 회사의 역량에 따라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등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투자 등을 논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현재도 회생절차 신규자금차입(DIP)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회생기업에 투자는 없다는 인식이 강해 실무적으로 잘 활용되지는 못 하고 있다. 


기업들은 정부정책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1) 기업구조조정 혁신펀드, 2) 민간 기업구조조정 펀드, 3) KDB 인베스트먼트, 4)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회생지원컨설팅 제도, 5) 유암코 지원제도 등을 점검하고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대체적 분쟁조정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대체적 분쟁조정제도는 민사절차에서 조정과 같은 방식으로 채무자 기업과 채권단간에 합의를 하는 제도이다. 회생절차는 '개시결정-채권조사-변제계획수립-채권자동의절차-인가-종결'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시까지는 보통 5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종결결정까지는 더 걸릴 수 있다. 


그런데, 대체적 분쟁조정제도는 회생절차 초기에 채권단과 채무자 기업 사이에 중재인이 나서서 채무면제, 출자전환 등 구조조정을 조기에 수립하는데 제도적 취지가 있다. 


조속한 법제마련과 실무의 확립의 필요!

제조, 유통, IT 등 다양한 업종과 업태의 기업들을 만나보면 회사가 지닌 내공과 아이템이 강점인 경우들이 많다. 하지만, 자금융통이 어렵고, 매출로 현실화되기까지 버텨야 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 


실무적으로 회생절차에서 중소기업, 영세소상공인이 수립할 수 있는 회생계획안으로는 순수 영업이익에 의한 현금변제와 채무면제나 자산매각을 통한 조기변제와 현금변제, 출자전환 등 회생자구안이 경직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신규자금차입, 엔젤투자나 펀딩 같은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회생기업은 곧 망할 회사'라는 인식이 만연하고, 실제 회생절차까지 돌입한 기업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대부분 포커판에 내놓은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회생계획안 사전제출제도, 자율 구조조정 제도, 대체적 분쟁조정제도와 같은 제도들은 어떤 측면에서 일률적인 회생계획을 수립하기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들이다. 


또한, 회계기준에 따른 계속기업가치 산정으로 인해 중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도 있고,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 해 절차가 폐지되는 경우도 있다. 


협상 테이블!

채무자, 채무자 기업은 채권자들에 대해 위축되어 있고 대등한 협상이란 희망에 불과하다. 하지만, 법원과 같은 중재자를 통해 좀더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 테이블에 채무자가 앉을 수 있다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모색되고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회생절차 말미(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에 대표이사 등을 대신해서 채권자들과 협의를 해 보면 변호사인 나 자신이 위축된다는 느낌을 받는다. 사정이 이러하니 채무자들은 오죽할까. 채무자, 채무자 기업의 재기에 관한 논의는 시기별로 정기적으로 있어 왔다. 부디 조속한 법제마련과 실무가 확립되어 건강하고 긍정적인 채무자, 채무자 기업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여되었으면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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