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1. 부담부 증여
수증자가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를 부담부 증여, 상대부담있는 증여라고 합니다.
부담부 증여에는 일반적인 계약법리가 적용되어 부담의무를 지고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생전에 일정한 재산을 이전하여 주었으나 재산을 이전받은 자식들이 연락조차 하지 않고 부양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면서 이전된 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데, 통상 부담부 증여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부모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고 이 때문에 '효도계약서', '효도각서'등을 작성하는 풍토가 조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2. 정기증여
월 100만원을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일정한 급부를 하는 증여를 정기증여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사망하면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3. 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사인증여라고 합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증여의사표시가 있고, 수증자가 증여자 생전에 승낙을 하여야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단독으로 하는 유증과는 구별됩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유증에 관한 여러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4. 변호사의 킥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나 유일한 자산을 자식들에게 생전에 이전하여 주는 경우가 많은데, 증여는 원칙적으로 이행되면 해제하더라도 이행된 부분의 원상회복 내지 반환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증여로 인해 부양의무를 기대하였다가 불이행되면 재산의 회복을 구할 수 없게 되어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상 다투더라도 단순증여인 경우에는 해당 재판부의 판사들이 사정을 이해하더라도 법규정을 넘어서 판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정이 되지 않는 이상 증여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는 패소로 귀결되게 됩니다.
따라서, 부담부 증여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녹음을 하거나 여러 증빙자료를 만들어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녀들을 신뢰하지 못 해서가 아니라 살다보면 사정이 여의치 않게 되어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하기 보다 자신들과 그들의 자녀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부양의무를 해태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정부분 재산의 회복을 구하기 위해서는 부담부 증여라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고, 효도계약서로 칭하는 계약서 등을 작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내연관계, 사실혼 관계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감정이 좋을 때 재산을 이전하였다가 갈등이 커져 관계가 틀어질 때에는 재산의 회복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상담전화 1599-9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