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1. 사실관계
지인으로부터 돈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송금하였다면 그 금원은 대여(소비대차)로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증여(호의로 준것)로 보아야 하는지 항상 다툼이 된다.
갑과 을은 10년 이상을 알고 지내온 사이인데, 을이 갑에게 돈이 필요해 부탁을 했고, 갑은 여러 차례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을은 돈을 갚지 않았고 이에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갑은 증여라고 주장을 하였고, 두 사람간에 차용증과 같은 증거는 없는 상태였다.
#2. 검토
재판부는 "갑이 을에게 송금한 것이 대여인지 증여인지는 법률행위에 관한 의사해석에 있어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해야 한다", "2009년 6월과 2011년 12월 2차례를 제외하고는 갑이 을에게 송금할 당시 갑의 계좌잔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현금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두 사람이 10년 이상 알고 지냈지만 1000만원에 가까운 큰 액수를 아무 대가나 조건없이 증여할 정도로 긴밀한 관계로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볼 때 을이 반환받을 것을 전제로 송금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가사 갑이 보내준 돈을 증여한 것이라고 을이 믿었다고 하더라도 표시되지 않은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며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이를 해제할 수 있는데 갑의 지급청구는 해제 의사표시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을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3 변호사의 킥
돈을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 밖에는 아무런 증명력을 갖지 못 하는데, 이에 대해 대여인지, 증여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증자료에 의해 판단할 수 밖에 없고, 입증자료가 없는 상황에서는 송금의 경위, 당사자의 관계 등 법률행위에 있어 의사표시의 해석 방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요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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