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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pr 19. 2019

투명경영이행 약정서

법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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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D0wdevP-I_E


창업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 영세한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대표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이 관행적이었다. 


하지만, 사업실패시 회사의 파산은 물론 연대보증으로 인해 대표이사 등 개인의 자산에 대해 강제집행 등이 실시될 수 있게 되어 재기의 기회를 사실상 소멸시키는 악영향을 고려해 최근 스타트업 기업, 청년창업 등의 경우, 법인에 대한 대출채무에 대해 연대보증계약 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투명경영이행 약정서


그런데, A회사가 B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는 경우가 있고, 신보나 기보는 대표이사 등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투명경영이행 약정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투명경영이행약정서상의 주된 내용은 성실하고 투명하게 회사를 운영하고 횡령, 배임 등 불법행위나 부정행위를 하지 말라는 경영의무를 부담지운 뒤 위반시 보증기업과 대표이사 등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데 있다. 


기업과 경영자가 투명경영이행약정상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기업대출채무에 대해 대표이사 등이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대표이사 등의 이력공유!


문제는 A기업이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못 하면 신보가 기보가 보증계약에 의해 B은행에 대해 보증금을 지급하게 되고, 신보나 기보는 A기업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하게 된다. 구상권을 취득하더라도 대표이사 등이 투명경영이행약정상의 의무위반행위가 없다면 A기업의 채무에 대해 대표이사 등이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 



창업기업, 청년기업, 스타업기업, 소상공인 등이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연대보증책임을 원칙적으로 부담지우지 않음으로써, 개인의 생계를 유지시켜 주고 재기의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 투명경영이행약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실은 그러한 표면적 취지와는 사뭇 다르다. 


신보나 기보는 일정기간 A기업의 연체사실과 A기업의 대표이사 등에 관한 신용정보를 금융기관, 카드사 등과 공유함으로써 현실적으로 A기업의 대표이사 등이 신용거래상 제약을 받도록 압박하고 있다. 신용거래의 불편을 겪다 보면 얼마간의 A기업의 채무를 대표이사 등이 변제하도록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부당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다!



만약, A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으면서 대표이사 등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대표이사 등 연대보증인은 A기업의 은행 내지 보증기관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액만큼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통해 면책 및 복권결정을 받아 채무부담에서 법률적으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런데, 보증기관 등이 투명경영이행약정이라는 표면상 신사적인 약정을 체결한 후 연대보증의 책임을 개인에게 부담지우지 않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실상 뒤로는 신용거래상의 불편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재산으로 A기업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창업기업, 중소기업 등이 창업자금과 운전자금 등의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으로 인해 개인적 삶까지 피폐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재기의 기회와 창업활성화를 위한다는 취지는 몰각되고 실제 연대보증채무가 발생하는 경우보다 사실상 더 불편한 삶을 살 수 밖에 없다면 이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문제로 사적으로 보증기관의 담당자들과 여러 차례 다툼을 벌였으나, 회신결과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는 것뿐이었다. 현재 국민청원 등 불만의 목소리가 점차 가시화되어 가고 있는 듯 하다. 


스타트업 활성화, 중소기업의 창업자금, 운전자금 지원 등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연대보증을 삼가하기로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실패한 기업들이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개인재산으로부터 채권회수를 강제적으로 한다면, 나아가 개인의 신용정보를 거래계에 공유함으로써 신용거래를 사실상 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창업의 기피, 두려움, 재기의 불가능 등 정책적 목적을 이루기는 어려워 보인다. 


https://www.youtube.com/watch?v=mf-RF4LUcGA

https://www.youtube.com/watch?v=Lo1WC1TbrPI

https://www.youtube.com/watch?v=330kML1Uy3I

https://www.youtube.com/watch?v=MwvA9cHvofc&t=81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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