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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pr 18. 2019

출자전환과 과점주주의 취득세

법과 생활

1.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상장법인을 제외하고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해서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라고 한다. 


다만, 법인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해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7조 제5항). 


간주취득세 부과요건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연대해서 취득세를 납부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 


과점주주는 법인 재산에 대해 실질적인 처분, 관리권한을 가지고 지배력,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해서 그 지분 범위 내에서 법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이 취지이다. 


2. 과점주주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의미한다(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 




3.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과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점주주가 취득세를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과점주주 성립 당시(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취득시)해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이고, 과점주주가 된 이후에 법인이 취득하는 과세대상 자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없다. 


회생절차에서 현금변제가 가능한 채무를 제외하고 통상 출자전환에 기한 변제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은 보통 회생계획인가 결정시이다. 특별하게 회생계획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생계획 인가결정시 채권자가 주주가 되는 것이다. 


대법원 92누11138 판결에 의하면, '회생절차 개시 이후 과점주주가 된 경우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어 회생회사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회생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다. 



* 윤 변호사의 TIP


회생절차에서 법인에 대한 채무면제익과 관련한 세금부과 문제, 출자전환에 따른 과세문제, 출자전환으로 인한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문제 등 조세와 관련한 문제들이 상당히 발생하는데, 단순히 회생계획안 자체만을 고려해서 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나중에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변제계획을 이행하는데 자금수지상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등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제2차납세의무 등은 과점주주가 해당 회사에 대해 주인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실제 법인 자산의 처분, 관리 등에 있어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담세력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과세부과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과점주주가 법인 과세대상 재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를 연대해서 부담하게 되는 경우는 과점주주가 될 때(과점주주 성립시, 즉,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한 때)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과세대상 재산에 대한 것이고, 과점주주가 된 이후 법인이 취득하게 되는 과세대상 재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없다.


과점주주는 법인설립시부터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 유상취득, 승계취득,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으로 인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과점주주로 보지 않고 회생절차의 종결 결정당시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이 없다면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회생절차 종결신청(법원의 결정) 이전에 과점주주가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회생절차 종결 이전에 일정한 주식 또는 지분을 처분해서 과점주주에서 벗어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조문]


지방세법 제7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5조 

① 제206조제1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채무자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할 것을 정한 때에는 이 권리자는 회생계획인가가 결정된 때에 주주가 된다. 다만, 회생계획에서 특별히 정한 때에는 그 정한 때에 주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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