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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pr 14. 2016

민법 시행 전 상속관계

윤소평변호사

#1 사실관계

김씨의 딸 A는 1953년 아버지 김씨가 사망하면서 토지를 상속받았다. 

김씨 역시 이 토지를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았는데, 김씨의 남동생의 자녀 A씨의 사촌 C씨 등은 민법 제정 이전 1593년 당시에는 관습법에 따라 정식 혼인신고를 한 사실없이 사망한 미혼 호주의 유산을 그의 남동생이 상속받기로 되어 있었다며 큰아버지인 김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관습법에 따라 외동딸인 A에게 상속시킬 수 없고 자신들이 상속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민법 제정 전 호주가 혼인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배우자나 자녀없이) 동생이 상속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C씨 등 9명이 A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2015다25158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민법이 제정되기 전 아내나 아들이 없이 호주가 사망했을 때 형망제급(兄亡弟及, 맏형이 사망했을 때 다음 아우가 계통을 이음)의 원칙에 따라 호주의 남동생에게 유산을 상속했다"면서 "하지만 김씨는 사망 당시 처와 딸이 있었으므로 유산을 A씨가 소유하는 것이 맞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사망한 김씨가 당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관습법에 따라 김씨의 남동생인 자신의 아버지가 유산을 상속 받았어야 하고 이를 다시 자신들이 물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김씨 아버지의 제적등본을 살펴보면 김씨의 부인이자 큰며느리인 A씨의 어머니 이름이 나오고 혼인신고 일자가 1934년 6월로 표시돼 있어 김씨가 사망 당시 혼인 상태에 있었던 점이 증명된다"고 이유를 덧붙였다. 

제1심, 제2심은 김씨가 사망 당시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상 동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관습상 미혼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는데, 대법원이 이를 파기한 것이다. 

*상담전화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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