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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pr 28. 2016

이혼 재산분할

윤소평변호사

#1 재산의 정리


부부라고 하더라도 재산내역에 대해 정리를 주기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어떤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쌍방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기는 힘든다. 


통상 부동산이나 자동차, 자주 쓰는 통장의 잔고 정도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보험, 연금 등 정리해야 할 재산들이 다수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채무상황은 이율변동이나 이자증식 등으로 변동이 많아서 일정한 시기를 기준으로 정리하지 않는 이상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든다.


따라서, 무엇보다 이혼시 재산분할을 할 경우에는 먼저 재산파악과 정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2 적극재산


적극재산이란 자산을 의미하고, '+'재산을 의미한다. 실제 가치가 있는,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때 이익이 될 수 있는 재산이라고 보면 된다. 


가. 부동산 - 금융기관의 부동산 시세가 있는 경우 그 시세, 통상 해당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의 2곳 이상의 시세확인을 통한 시세


나. 자동차 - 중고시세


다. 예금 등 현금성 자산 - 해당 잔액


라. 보험 -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해약하였을 경우, 해약환급금 기준


마. 각종 연금 - 일정한 혼인기간, 이혼여부 확인, 연금 지급 요건 충족을 이유로 직접 청구하면 된다.


바. 가재도구, 전자제품 등 - 실제 실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주거용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는 이상, 쌍방 중 누군가는 현 거주 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마련 비용은 기여도 책정에 있어 고려하고 있는 듯 하다. 


#3 소극재산


소극재산이란 부채를 의미하고, '-'재산을 의미한다. 부부 공동생활의 형성과 유지와 관련성이 있는 채무는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분할되어야 한다. 


채무가 분할된다고 해서 일방 명의로 되어 있는 채무의 명의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분할비율을 고려해 적극재산 분할시 채무분할을 고려하고 있다. 남편 명의로 대출채무가 있는데, 쌍방이 5:5로 분할하기로 하였다고 해서 해당 은행이 부부에게 절반씩만 채무독촉을 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기관 채무의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의 채무인수에 관한 추가적인 약정이 필요하고 판결로 이같은 것을 명해 줄 수는 없다. 


채무는 발생 경위를 따져 일방이 사업목적으로 부담하게 되었거나, 사실상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에 발생한 것들은 분할대상이 아니라 그 일방의 채무에 불과하다. 


가. 부동산 담보채무 - 통상 피담보채무액으로 하지만, 실제 채무액을 밝혀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나. 담보없는 채무 - 신용대출과 관련해서는 그 대출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살펴서 분할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다. 자동차 할부채무 - 자동차 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 경우, 그 일방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이같은 채무를 분할한다고 하더라도 채무명의가 변경되지 않는 한 의미가 없다. 


#4 재산을 수색하는 방법


상대방의 재산상태에 대해 파악하는 방법은 자발적인 경우와 비자발적인 경우로 구분해 보아야 한다. 


가. 재산명시


각 당사자가 재산명시목록의 해당 사항에 기재를 함으로써 자산과 부채를 밝히는 것이다. 만약, 허위로 기재하거나 불응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다. 


나. 사실조회


은행, 보험회사 등에 상대방 명의의 예금, 잔액, 보험계약 체결여부, 해약 환급금 등에 대해서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법원이 해당 기관에 사실조회서를 보내어 해당 기관이 이에 대해 답변을 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사실조회를 여러 군데 할 경우에는 그 회신을 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해당 기관의 실무자가 회신을 잊어버리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다시 할 경우에는 더 오래 걸린다. 


#5 때로는 조정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가장 시일이 적게 걸리고, 분할비용을 적게 지출하면 그 절차도 간이한 방법은 조정을 하는 것이라고 본다. 어차피 재산분할된 재산은 자녀 양육비로 일정 부분 사용되고, 상호 생계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통상의 혼인기간, 기여도 등 법관이나 변호사들이 조언하는 비율과 방법에 따라 정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재산의 감정, 사실조회 등 여러 절차를 거치게 되면 감정비 등 비용이 지출되고, 명의이전이 일어나게 되면 관련 수수료의 지출도 발생한다.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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