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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y 03. 2016

법정상속 순위

윤소평변호사

1. 사실관계


배우자와 부모, 시동생이 있는 남편이 사망한 경우, 남편의 재산 및 교통사고배상금의 상속관계는?


 

2. 검토


민법 제1000조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제1순위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直系卑屬), 즉 자(子), 손자 등입니다. 


자연혈족(친자식), 법정혈족(양자), 혼인중의 출생자, 혼인 외의 출생자, 남자, 여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나. 제2순위


사망한 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 즉 부모, 조부모 등입니다.


직계존속은 부계(친가), 모계(외가), 양가, 생가를 구별하지 아니하며, 양자인 경우 친생부모와 양부모는 모두 같은 순위입니다. 


다. 제3순위


사망한 자의 형제·자매


라. 제4순위


사망한 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선순위가 되고, 같은 촌수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배우자(혼인신고 된 배우자)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을 하게 됩니다(민법 제1003조).


결국, 배우자와 자식이 1순위 상속인이 되므로 시부모, 시동생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남편의 노모와 시동생은 아들 또는 형이 사망함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그들 고유의 권리로서 가지게 될 것입니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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