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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y 04. 2016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방법

윤소평변호사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상속재산의 내역 등을 알지 못하여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외에 심신상실자, 실종자 포함)등 조회대상자의 금융거래계좌 보유유무를 조회하기 위하여 모든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는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조회를 원하는 모든 상속인에 대하여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조회절차 :

① 감독원이 상속인으로부터 조회신청서를 접수 후 각 금융협회에 조회의뢰

② 각 금융협회는 소속 금융회사에 조회 요청

③ 금융회사는 피상속인의 금융거래계좌 보유여부를 파악하여 그 결과를 금융협회에 통보

④ 각 금융협회는 협회별로 일괄 취합하여 조회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 조회결과는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으며 신청일로부터 15일 경과후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결과를 확인하시거나, 금융거래 통합조회시스템에서 일괄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minwon.fss.or.kr/kr/mw/inh/main.jsp)


 ㅇ 조회대상 금융회사 :

우체국, 새마을금고, 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카드, 리스, 할부금융, 캐피탈, 신기술금융),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증권예탁결제원

ㅇ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6~15일(각 금융협회별로 처리기간이 틀림)

ㅇ 신청서류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피상속인(사망자, 실종자, 심신상실자)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심신상실자의 경우 후견인)의 신분증

* 제적등본 발급이 신청일 현재 불가능할 경우

- 사망시 : 가족관계등록부 및 사망진단서 원본

- 심신상실 및 실종시 : 가족관계등록부 및 법원판결문(실종선고, 금치산선고) 원본

<상속인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의 필요한 서류 전부

- 제위임장(상속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및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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