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상속재산의 내역 등을 알지 못하여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외에 심신상실자, 실종자 포함)등 조회대상자의 금융거래계좌 보유유무를 조회하기 위하여 모든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는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조회를 원하는 모든 상속인에 대하여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조회절차 :
① 감독원이 상속인으로부터 조회신청서를 접수 후 각 금융협회에 조회의뢰
② 각 금융협회는 소속 금융회사에 조회 요청
③ 금융회사는 피상속인의 금융거래계좌 보유여부를 파악하여 그 결과를 금융협회에 통보
④ 각 금융협회는 협회별로 일괄 취합하여 조회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 조회결과는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으며 신청일로부터 15일 경과후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결과를 확인하시거나, 금융거래 통합조회시스템에서 일괄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minwon.fss.or.kr/kr/mw/inh/main.jsp)
ㅇ 조회대상 금융회사 :
우체국, 새마을금고, 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카드, 리스, 할부금융, 캐피탈, 신기술금융),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증권예탁결제원
ㅇ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6~15일(각 금융협회별로 처리기간이 틀림)
ㅇ 신청서류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피상속인(사망자, 실종자, 심신상실자)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심신상실자의 경우 후견인)의 신분증
* 제적등본 발급이 신청일 현재 불가능할 경우
- 사망시 : 가족관계등록부 및 사망진단서 원본
- 심신상실 및 실종시 : 가족관계등록부 및 법원판결문(실종선고, 금치산선고) 원본
<상속인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의 필요한 서류 전부
- 제위임장(상속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및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
*상담 1599-9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