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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y 05. 2016

장례식 부조금의 상속문제

윤소평변호사

1. 사실관계

아버지가 사망한 후 장례식장을 찾은 조문객들이 부조한 부조금(부의금)에 관해 상속인들간에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가

2. 검토

부의금(장례식 부조금)에 관하여  판례의 태도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65다2319 판결, 92다2998 판결 등).

따라서 장례식에 소요되고 남은 부조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배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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