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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y 16. 2019

노래방 ; 술과 도우미

법과 생활

노래연습장(노래방, 가요방)을 운영하는 업자는 몇 가지 준수사항이 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노래연습장에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제외하고 청소년을 부모 등 보호자 동반없이 출입시키지 말아야 한다.

3. 주류를 판매ㆍ제공해서는 안된다.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ㆍ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항).


술 안 팔아요? 도우미 부를 수 있어요?

어릴 때는 맨 정신에 노래방을 가기도 했지만, 성년이 되고 나서는 거의 술을 마신 후에 노래방을 가게 된다. 노래를 부르고 듣고, 몸도 들썩이다 보면 흥이 돋기 때문에 술생각이 난다. 보통 주인에게 "맥주 없냐?", "양주 있냐?" 등 물어보기도 하고, "아가씨들 부를 수 있냐?" 등 물어보기도 한다. 


하지만,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도우미, 남녀불문)를 고용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호객행위, 유흥을 돋우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그리고, 주류판매도 금지사항이다. 금지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과징금! 영업정지! 형사처벌! 그리고, 양벌규정!

[과징금 대상]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출입시간 이외에 부모의 동의나 동반없이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제22조 제1항 제2호),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를 해치는 행위(제22조 제1항 제6호)를 하였을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된다(제28조 제1항 제2호). 


[영업정지 대상]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통해 영업을 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되면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제27조 제1항). 


예컨대, 주류를 판매하면 영업정지 10일, 접대부를 통해 영업을 하면 영업정지 30일, 통합 40일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닌 이상 과징금을 납부하고 처분을 면할 방법은 없다. 


[형사처벌]

접대부를 통한 영업행위,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출입제한 규정의 위반, 주류판매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노래연습장업자나 접대부가 아니어도 영리목적으로 손님과 술을 마시거나 흥을 돋우는 행위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지게 된다. 


[양벌규정]

양벌규정이란 위반행위자를 처벌하는 이외에 사용자 등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말하는데, 법제35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윤 변호사의 TIP!

술이 들어가면 흥분되고 기분에 취해 평소와 달리 이성적인 판단과 행동을 하지 못 하게 된다. 감정에 따라, 본능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상태에서는 폭행, 성적 도발, 성매매 등 제2차, 제3차의 범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주류판매, 접대부(남녀불문)를 통한 영업행위가 허가된 곳에서는 유흥행위가 위법이 아니겠으나, 노래연습장, 일반음식점 등에서는 유흥행위가 위법이다. 


영업자, 행위자는 행정처분(과징금, 영업정지, 영업폐쇄 등)과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해 구제를 받거나 감경을 받으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그리고, 형사재판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에 대해 구제를 구하거나 다투는 방법 및 절차가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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