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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y 27. 2019

이혼 ; 바람이 부는대로...

법과 생활

협의이혼 내지 합의이혼을 할 경우 부부 당사자가 합의점을 찾으면 민법에 규정된 이혼사유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소송상 이혼 내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법률에 규정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혼을 원하는 측은 그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혼인관계,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부부 중 일방 당사자를 상대로 그 반대 당사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유책주의를 채택했다고 하고, 부부의 잘못을 따지지 않고 제3자의 입장에서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혼을 인정하자는 것이 파탄주의이다. 


바람(부정행위)!

민법 제840조는 이혼사유로 6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5가지는 유책주의에 따른 규정이고,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규정을 예외적으로 파탄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론이다. 


배우자의 '바람'은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의 이혼사유에 해당하기도 하지만, 같은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도 해당한다. 통상 두 가지 사유 모두를 주장하지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기간제한이 있다(민법 제841조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따라서, 통상 배우자의 바람핀 행위에 대해서는 민법 제84조 제1호, 제6호를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 신뢰를 져버리는 행위!

이혼은 두 개의 실존이 하나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다가 결국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는 그런 과정인지도 모른다. 바람, 부정행위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에게 성적 매력이나 정서적, 감정적 호감이 발생한 나머지 배우자의 레이더망 밖에서 다른 이성에게 그러한 감정상태와 사유를 언어, 문자, 행동으로 표출하는 일체의 행위이다. 부부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져버리는 행위, 배신행위라 할 수 있다. 


내면상태의 표출과 상대방!

[표출]


바람, 부정행위는 직접적인 성적 교합, 간음행위 자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유사성행위, 가독적, 가시적인 교감, 대화 등 남성과 여성이라는 본질적 차이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관계, 그러한 관계를 연상시킬 수 있는 정황 등 일체의 표출행위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오늘 나 너무 좋았어!~" 라는 표현이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다면 사실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될 수 있는 문장이지만, 표현주체와 배우자라는 본질적인 남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대화, 메세지인 경우에는 성적 교합이나 성적 접촉, 그 수준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호 호감을 표출하고 수용하는 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표출을 다른 배우자에게 비밀에 부쳐야 할 필요성이 분명하다면 부정행위에 포섭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상대방]


부정행위의 상대방은 다양하지만, 성별 측면에서는 하나일 뿐이다. 남편의 여자, 아내의 남자, 두 가지일 뿐이다. 다만, 부부관계에 개입된 제3자가 처제, 형부, 계부, 계모, 동창, 선후배, 직장동료나 상사, 부하, 성매매 등 성별 이외의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 관계가 다양할 뿐이다. 


분노의 크기와 분량은 자신 이외의 다른 이성에서 시작되지만, 하위에 있는 지위, 관계의 특성으로 크게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 믿었던, 신뢰하고 있던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은 물론, 그 여자, 그 남자에 대한 배신감도 무시할 수 없을만큼 강력하다. 


소외와 무시!

일련의 사건, 특정한 계기로 배우자는 다른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배우자는 남편과 그 여자, 아내와 그 남자가 자신을 기망하고, 소외시켜 왔다는 사실에 바보가 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분노는 이 지점에서도 증가한다. 


모두 웃음을 터뜨리는데, 자신만 웃지 않을 때, 모두 알고 있는데 자신만 모르고 있을 때, 의도적으로 자신이 속임수에 빠지고 소외당할 때, 심각한 배신감과 분노는 휘발유에 성냥불이 던져진 것처럼 일어난다. 


세상 두 쪽난 느낌, 버려진 느낌, 멍청이가 된 느낌 등 생각하지도 못 했던 오만가지 생각과 감정들이 머리와 가슴을 터질만큼 채운다. 맞바람, 복수, 머리끄덩이잡기, 따귀 등 폭행, 이혼, 손해배상 등 받은만큼 돌려줄 수 있는 방법들도 마구 떠오른다. 


바람은 지나간다!

당사자들, 신, 하나님 등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분노는 사그러들 줄 모른다. 결코 이 상처와 경험은 잊혀지지 않을 것만 같다. 시간이 약이라지만 약효가 없는 경우도 분명 있다. 


바람은 지나간다. 어떤 바람도 한 곳에 계속 머무르지 않는다. 자신을 최상으로 위로하고 친절하게 대해 주어야 한다. 인생이 외로운 이유는 자신을 스스로 돌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가족의 위로, 절친의 위로도 한계가 있다. 방 한켠에 혼자 있으면 주책업이 눈물이 나고 버림받은 느낌이 들고, 자신의 인생, 팔자 전반을 기구하다고 여기게 된다.


하지만, 결혼 전에도 자신은 누구와도 구별되는 것이었다. 결혼 중에도 사실은 누구와도 구별되는 것이었다. 이혼 후에도 그 사실은 차이가 없다. 나를 알고 위로하고 최고급으로 처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자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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