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이혼은 협의이혼이든 소송이혼이든 전략이 필요하다.
협의이혼은 1) 이혼여부, 2) 양육권 및 친권 행사자 지정, 3) 양육비에 관해서만 법원에서 확인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서는 당사자들간의 사적인 계약일 뿐이다.
소송이혼은 1) 이혼여부, 2) 양육권 및 친권 행사자 지정, 3) 양육비, 4) 재산분할청구, 5) 위자료 청구가 통상적으로 하나의 소송에 포함되어 진행된다. 본래는 개별 소송인데, 병합해서 진행하는 것이다. 여기에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그외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해행위취소청구(재산을 빼돌린 경우) 등을 더 붙여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향후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타인으로 살다가 성적 흥분과 호감 등으로 일심동체라고 불리는 부부가 되었다가 일정한 기준시점 이후부터는 다시 타인으로 개별독립적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혼이고, 이혼 이후의 삶이다.
그런데, 이혼과정에서 상대방과 합리적인 대화, 비폭력적 합의가 가능하다면 여러 측면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협의이혼이든, 조정이든, 소송이든 문제해결이 수월하다. 문제는 각자가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기 때문에 쉽게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엄밀히 말해서 이혼, 혼인의 파탄에 누군가 책임이 있느냐를 가리는 것이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문제는 아니다. 특히, 부정행위(간음)가 혼인파탄 사유인 경우, 배우자는 물론 상간자에 대한 책임묻기를 강력하게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의 영역이라면 하는 수없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향후 자신의 삶의 모습이다.
양육, 재산분할 등 자신이 이혼으로 인해 취득할 권리 중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향후 자신의 삶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냉정하게 성찰하고, 협의든, 조정이든, 소송이든 임해야 한다. 즉, 여러 청구들중 가중치를 두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GIVE & TAKE
혼인파탄의 책임이 한쪽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위자료 청구의 영역일 뿐이고, 양육권 및 친권행사자, 재산분할청구 영역과는 엄밀히 말하면 관계가 없다. 물론, 귀책사유에 따라 양육권 등 지정, 재산분할비율 등에 참작은 될 수 있지만, 귀책사유가 있는 한쪽 당사자에게도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해 주장할 권리가 있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한다'는 말이 이혼과정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게 적용된다. 한쪽이 잘못했으므로 반대 당사자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챙기려고 하면 소송이 길어진다. 앞서 말했듯이 중요하게 여기는 청구에 중점을 두고, 나머지는 통상의 법리와 실무례에 따라 판결을 받는 것이 좋다. 또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조정하는 것도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단 한번의 혼인으로 평생 해로를 한다면 좋겠지만, 여명이 길어지고 있고, 부부 맞벌이가 많아지면서 일방적인 인내, 희생을 강요당하는 형태의 결혼생활은 창고에 파묻힌지 오래 되었다.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히 과반 이상이기는 하지만, 이혼도 삶의 과정 중 하나의 선택일 뿐이다.
결혼에 신중을 기했듯 이혼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냉정은 유익하나, 지나친 열정(흥분, 분노 등)은 오히려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혼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면 차분하게 자신에게 중요한 요소, 그 이후의 삶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건설적이고 긍정적일 것이다. 혼인파탄, 상대방의 귀책에 매몰되어 자신의 삶을 침체시키고, 우울감이 들도록 스스로 자기부정을 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