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윤소평변호사 May 30. 2019

이혼 ; 배우자의 재산을 찾아라!

원칙 : 부부 별산제, 예외 : 기여도!

1) 부부가 혼인 전 취득한 재산, 2) 혼인 중 제3자로부터 증여, 상속을 받은 재산, 3) 혼인 중 부부 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명의자의 고유재산(특유재산)이 된다. 소유권 즉, 부동산등기나 자동차 등의 등록명의를 A로 해 놓으면 부부 사이에서는 공유관계일 수도 있겠지만, 제3자들과의 관계에서는 그 명의자가 소유권자로 인식될 뿐이다. 


그런데, 부부관계는 참으로 모호한 면이 많아서 별산제 원칙이 그대로 지켜지지 않고, 수정원리가 가해진다. 즉, 기여도라는 것이 있어서 일방 명의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1) 해당 재산의 가치감소, 2) 가치증가, 3) 현상유지 등 타방 배우자의 역할과 비중을 고려해 일정 비율로 재산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기여도는 어떻게!

부부에는 맞벌이, 외벌이 부부가 있을 수 있고, 맞벌이 부부라고 하더라도 소득규모가 다르고, 외벌이 부부라고 하더라고 가사에 전념하는 일방 배우자의 역할과 기여를 무시할 수 없다. 내조, 외조의 공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기여도는 재산의 명의자가 아닌 부부 중 일방이 주로 주장하는 재산분할청구상의 주장이다. 만약, 10억원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있어서 남편이 6억, 부인이 4억을 부담한 증거가 있다면 6:4로 나누면 합리적일 것이다. 명의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던지 말이다. 


하지만, 이혼시 재산분할에 있어서 재산분할대상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보험, 예금, 주식 등 여러 형태가 있다. 현재 소송에서는 해당 재산별로 분할비율을 정하지 않고, 부부의 재산을 계산한 후 공동채무의 성격을 가진 채무를 공제한 순이익에서 비율을 정한다. 따라서, 분할비율을 정하거나 기여도를 책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당사자들이 불만을 품을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시 자기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한 재산에 대해 기여도를 인정해 달라는 주장을 펼칠 때는, 자기 기여에 관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고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윤 변호사의 TIP : 배우자의 재산을 찾아라!


부부들의 재산관리 방법은 다양하다.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개별 관리하고 공동비용에 대해 함께 협의하는 경우, 일방이 전부 관리하는 경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산을 관리한다. 문제는 이혼시 재산분할을 하려고 할 때, 재산관리를 전혀 하지 않아 부부의 자산과 부채, 타방의 자산과 부채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을 때이다. 뭘 알아야 청구를 하던지, 말던지 할 것이 아닌가. 


타방 배우자가 순순히 재산과 부채 내역을 공개하면 좋겠으나, 채무만 공개하고 자산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재산분할에 관해 협의를 하려면 그 전제조건으로 자산과 부채 현황에 대해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혼소송에서는 1) 금융거래내역정보 조회, 2) 부동산 보유내역에  관한 조회, 3) 보험가입 조회, 4) 차량보유 조회, 5) 주식보유 현황에 관한 조회 등 많은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의 증거조사(재산조사)를 신청해서 재산상황과 채무현황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게 된다. 재산별, 채무별 기관이나 담당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부부간 재산과 부채를 확정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물론, 법원이 부부 양 당사자에게 재산보유명세를 기재해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성실하고 진실되게 작성해서 제출하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서 부득이 강제적(?)인 증거조사방법에 따라 상대방의 재산과 채무를 조사할 수 밖에 없다. 


윤 변호사의 TIP : 증거조사방법을 다양하게 할 줄 아는 변호사를 찾아라!



변호사의 능력은 경험치, 법리, 적극성 여러 요소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오랜 경험을 놓고 보았을 때, 입증을 잘 하는 변호사가 능력있는 변호사라고 생각된다. 법리도 중요하지만,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소송구조 하에서는 증거수집능력이 뛰어난 변호사가 승소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혼소송에서는 해당 부부의 역사를 정리하고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일들을 소급해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증능력, 증거수집능력은 소송에서 유불리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청구의 경우 '100:0'의 판결은 없다. 재산분할은 직권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다른 민사소송처럼 전부승소라던지, 전부패소의 결과가 나지는 않는다. 단지 만족할만한 재산분할인가의 문제만 남을 뿐이다. 


때문에 변호사 경력이 비교적 단기간인 변호사, 여성변호사(최근에는 남성변호사들도 이혼전문인증을 받는 수가 늘고 있는 추세)등이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혼소송은 이혼전문변호사가 아니어도 '어지간한' 결과는 난다. 단지, 의뢰인의 컴플레인이 발생하느냐, 그 반대이냐일 뿐이다. 


윤 변호사의 TIP : 필요, 불요를 떠나 증거조사를 한다!



개인적으로 성격이 느긋한 편도 아닐 뿐더러 소송이 길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당한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맡게 되면 필요하던, 불필요하던 할 수 있는 모든 증거조사를 신청한다. 소송진행과정을 지켜 보다가 필요하면 그 때 증거신청을 하지 않는 편이다. 그냥 다 해 버린다. 


의뢰인에게도 소송이 길어지는 것은 고통이고, 의뢰인도 기억이 정확하지은 않을 뿐더러 어떤 부부도 이혼을 대비해 증거를 수집해 놓지 않는다. 변호사 역시 소송이 길어지는 것은 그리 달가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소송태도에 따라 답답한 경우가 있다. 재판 몇일전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초반에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일이 경과한 후 뒤늦게 증거신청을 하는 변호사들을 상대방으로 만나게 되면 그야말로 모든 당사자들이 힘들어진다. 게으른 변호사는 그래서 상대방으로 만나기 싫다. 


아무튼 재산관리를 하지 않았거나 관계가 좋을 때 상대방을 신뢰하여 재산현황에 대해 신경을 전혀 쓰지 않고 이혼소송절차에 진입했다면 상대방의 재산을 찾는데 주력해야 하고, 제대로 찾아야 한다. 재산분할은 이혼성립후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동일한 청구를 다시는 소송으로 제기할 수 없는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여러 번 상담해야 한다!


이혼 키워드를 검색하면 엄청난 수의 변호사들이 검색된다. 엄청난 광고비용을 포털사이트에 지급하면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부디 그런 광고에 현혹되어 한두군데 상담한 후 변호사선임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발품을 팔고, 공을 들여 여러 번 상담받기를 권한다. 


변호사마다 답변도 조금씩 다르고, 태도도 다르고, 친절도도 다르다. 생김새는 말할 것도 없이 다르다. 인생에서 한번 뿐인 소송이란 것을 맞이하게 된 순간, 너무나 가볍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후일 큰 후회를 남길 수가 있다. 1심보다 2심, 2심보다 3심으로 갈수록 점점 결과를 번복하기는 어려워진다. 


매거진의 이전글 이혼 ; 바람이 부는대로...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