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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y 24. 2019

가지급금 #1

법과 생활

기업회생, 기업파산 업무를 하다 보면 반드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장부를 검토할 수 밖에 없다. 분식이 되어 있거나 오류가 있는 부분은 수정해서 재판절차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각 회사별, 각 사업자별 회계자료는 필수 검토사항이고 첨부사항이다.


가지급금이 문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용 자산과 부채, 비사업용 자산과 부채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가지급금이라는 계정이 없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개인과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회계처리도 구분해서 해야 한다. 아무리 회사가 실질이 개인 자본으로, 개인이 독단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개인과는 별개의 타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가지급금은 회사의 돈이 1) 개인에게 지급되었지만 2) 사용처가 미정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그 돈을 가지급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계상하는 것이다. 회삿돈이 외부로 지출되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장부에 기록을 남겨야 하므로 가지급금으로 계상한다.


회사→개인

회사에서 개인에게 지급된 돈이라고 할 때, 그 '개인'은 주로 대표이사 등 임직원, 특수관계인, 대주주 등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지급금은 그 실질이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대여금이기 때문에 돈을 지급받은 해당 개인들은 해당 금원을 회사에 환원해야 한다. 물론, 이자까지 쳐서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가지급금을 실제 금원반환으로 처리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특정 개인이 돈이 필요할 때마다 회사의 돈을 곶감 빼어먹듯 하기 때문에 가지급금은 대체로 누적되어 증가하기 마련이다.


용도와 목적!

회사→개인에게 지급된 돈이 업무와 관련이 있어서 출장비, 주유비, 접대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복리후생비, 판관비 등 지출내역에 맞는 계정과목에 계상하면 되지만, 업무와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책정된 급여 이상의 개인소득으로 사용할 목적인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


회사→개인으로 된 돈에 대해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주주, 임원, 종업원 단기채권, 즉, 소위 '주임종 단기채권'으로 계상하기도 한다. 명칭이 어떠하든 실질은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대여금'이 된다.


가지급금은 업무와 관련없이 회사의 돈이 지출된 것이기 때문에 회사는 이자를 받도록 되어 있고, 이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내지 미수수익 등으로 회사의 이익(익금)으로 회계상 기록한다.


가지급금을 처리해야 한다!

[윤 변호사의 TIP]


도산업무(회생, 파산), 기업자문을 하면서 가지급금의 처리를 몇 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는데, 세법상의 규제를 받는 가지급금의 처리는 어떤 식으로든, 소득세나 법인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심각한 경우(상장기업, 외감대상 등)에는 업무상 횡령으로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소규모의 중소기업의 경우, 주주가 대부분 대표이사이거나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형사문제를 거론하지 않지만, 주주가 외부인인 경우에는 가지급금과 같은 지출에 대해 관심(?)이 많다. 배당의 문제나 투자금의 회수, 이자 등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회생이나 파산절차에서도 가지급금은 채권자들에게 변제해야 할 재원으로 회수를 해야 할 금원이 된다. 왜냐하면 개인이 회사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시간이 허여되는 한, 가지급금 처리에 관해 포스팅을 할 계획이지만, 세무업무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절차(세법, 형사, 민사)와 관련해서 알량한 정보를 소개하기로 한다.


아무튼 가지급금의 규모를 키워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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