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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y 31. 2019

가지급금 #2 급여 등 충당

법과 생활

가지급금은 명목없이 회삿돈을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이 지급받아 간 돈이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실질이 대여금이고 이자(인정이자)까지 회사의 이익에 산입된다. 대표이사 등 가지급금 수령인은 회사에 대해 가지급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이자까치 더해서. 


급여 등으로 충당

법인회생, 법인파산절차 신청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분식이 되어 있는 경우, 실질에 맞게 수정재무상태표를 작성해야 하는데, 가지급금이 계상되어 상당히 큰 금액으로 법인의 유동자산으로 계정과목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항상 가지급금의 사용처, 반환여부 등이 문제가 된다. 


가지급금은 회사의 돈은 유용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통상적인데, 일부는 자산초과 상태를 만들어 놓기 위해 가지급금을 계상하거나 부풀려 계상하는 경우도 있다. 


가지급금을 상쇄하려면 대표이사 등이 이를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데, 자금여력이 없거나 실제 발생하지 않은 가지급금 액수에 대해서는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가지급금이 계상되어 있는 경우 대표이사 등이 미지급받은 급여, 인상된 급여나 미지급 퇴직금 등으로 하여 비용처리할 수 있다. 


비용처리와 소득세!

가지급금이 급여, 퇴직금 등으로 충당되고 회사의 입장에서 손금으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급여, 퇴직금 산정기초가 되는 월 급여가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가지급금 충당을 명목으로 합리적 이유없이 일시적으로 월 급여를 인상할 경우, 인상되기 전 월 급여를 기준으로 해서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가지급금을 급여, 퇴직금 등으로 충당하기 위해서는 급여,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 급여액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가지급금을 급여, 퇴직금 등으로 충당하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지만, 해당 대표이사 등의 입장에서는 소득이 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가지급금이 허위계상, 과대계상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회생절차, 법인파산절차에서 상세한 소명을 하면 된다(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자금, 법인인수자금, 기타 등 가지급금으로 계상된 비용의 용처).


윤 변호사의 TIP

사견이지만, 가지급금에는 두 종류가 있는 듯 하다. 1) 회사 돈을 유용하거나 회사 이익을 분여하고자 하는 가지급금이 있고, 2) 대표이사 등 개인의 이익과 관련없이 자산초과 내지 특정한 목적에 회사 비용을 사용하면서 특별한 계정과목이 없어 우선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다가 상쇄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1)의 경우에는 세법상 규제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인정이자까지 부담해야 하고, 회사의 익금(이익)에 산입되어 법인세 산정의 기초가 된다. 2)의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법인회생절차, 법인파산절차에서 소명자료를 통해 소명하면 현실적인 가지급금 반환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수 있다. 


대표이사 중 일부는 가지급금이라는 계정과목에 대한 의미 자체를 모르거나 의미는 알고 있지만 가지급금 규모가 상당한 액수로 계상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한 경우가 더러 있다. 회사의 회계와 개인의 회계의 구별, 즉, 회사 주머니와 개인 주머니가 엄연히 구별됨에도 개인사업자처럼 마구 비용집행과 처리를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자산이 있는 것처럼 되어 버린다. 


통상 1년에 1회 결산을 하게 된다. 그리고, 대부분 세무대리인(회계사, 세무사 등)에게 기장업무와 세무조정업무를 위임하고 있다. 1년에 최소한 1회 정도는 장부를 들여다 보고 세무대리인을 통해 설명을 들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필요한 오해를 살 이유가 없고, 비용처리도 되지 않는 가지급금을 계속 안고 사업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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