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Business TA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윤소평변호사 Jul 08. 2019

법인 ; 관계회사와의 거래

법과 생활

주식보유, 출자총액, 경영권 지배 유무!

관계회사란 1) 회사간에 발행주식총수(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총액이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관계, 2) 2이상의 회사가 동일인에 의하여 각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이 소유되고 있는 관계. 3) 주식이나 출자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회사를 의미한다. 


제조와 판매의 구별, 지역 거점 위주의 영업, 목적사업의 구분 등 관계회사를 두는 이유는 사업목적과 동기에 따라 설립되고 수직적 기업구조를 통해 기업결합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관계회사와의 거래!

관계회사는 엄연히 법률상, 회계상 독립된 회사체임에도 대표이사의 개인적 목적, 사익편취, 관계회사간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 대표이사, 이사 등과 회사간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에는 주총결의를 받는 등 제한이 있고, 각 법인의 회계도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문제는 A회사가 자금부족일 때, 관계회사 B의 자금을 끌어다 쓰거나 A-B회사간 실제 거래없이, 실물거래없이 매입매출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상호간 재무, 손익의 건전성을 유지하거나 자본잠식, 영업손실을 감추기 위해 자금거래, 가공거래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 


경영의 구별, 자금의 구별없이 관계회사를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하면서 상호간에 빈번한 금전거래가 있고, 매입매출을 가공으로 작출하면서도 회계상 계정과목에는 실제 자산이 있는 것처럼,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계상하고 당연히 손익계산상 영업이익이 관계회사 전부에 발생하는 것처럼 장부를 꾸며 놓는다.

법적 책임과 과제!

관계회사간 거래행위가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해 무효 내지 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대표이사의 행위가 업무상 횡령 내지 배임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허위의 매입매출계산서 등을 작성, 교부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형사처벌되거나 추징금 등을 부담할 수도 있다.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절차 등 채무구조조정 신청시에는 이와 같은 행위들이 취소되거나 서로간 원상회복해야 하는 행위에 해당해서 출연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외부감사나 주주 등의 자체적, 견제적 감시와 통제를 통해 관계회사간 거래행위에 대해 견제가 어느 정도될 수 있지만,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추가대출을 받기 위해 신설회사를 설립해 대출을 받고 그 대금을 기존 회사를 위해 사용하거나 채권자들의 권리행사(압류추심, 소송, 경매 등)를 회피하기 위해 관계회사제도를 악용하거나 인식없이 일정한 행위를 해 놓은 후 사후에 후회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회사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은 선의였다고 하더라도 변명에 불과할 뿐이다. 


후일 이와 같은 행위들을 수정하고 바로 잡으려면 많은 비용이 들거나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땜질식' 관계회사 운영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거진의 이전글 위기일 때 기본을 지켜라 #7 사람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