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음주단속이나 검문 등 신분확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타인(가족, 친구 등)의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그 타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운전면허증 제시해 주시죠", "네, 여기 있습니다"
1)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어 면허정지 또는 취소가 되었거나 2) 면허취득결격기간 중에 있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의해 적발된 경우 타인의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거나 3) 교통사고 발생시 타인의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고 타인으로 가장하면서 인적사항 등을 알려 주는 경우가 자주 있다.
또한, 평소 암기(?)하고 있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거나 가족의 운전면허증 등을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제시하면서 그 운전면허증상 인물이 자신인 것처럼 가장하는 경우도 있다.
공문서부정행사죄!
형법 제230조에 의하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경우 공문서 등 부정행사죄에 해당하여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타인 이름 기재!
1)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확인란'에 타인(가족, 친구 등)의 성명을 기재한 경우, 2)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성명'란에 타인(가족, 친구 등)의 성명을 기재한 경우, 위와 같은 문서들이 본인이 작성한 문서로 제출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2개의 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어 사문서위조변조의 형과 같이 처벌된다.
이를 사문서위조(변조)죄 및 동행사죄라고 부르거나 사문조위조(변조)죄 및 위조(변조)사문서행사죄라고 부른다.
피의자신문조서에 타인 성명기재 또는 무인날인!
피의자로서 경찰, 검찰단계에서 피의자신문을 받고 서명날인란에 타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무인을 찍거나 타인의 도장을 날인하게 되면, 형법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라는 규정이 적용된다.
이를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라고 부르는데, 위 죄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어 징역형으로 중하게 처벌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음주 등 단속-타인 신분증 등 제시-조서까지 타인 명의로 서명(날인)!
음주운전 단속, 무면허운전 단속, 검문 등에 의해 타인의 운전면허증 내지 신분증을 제시하고 각종 조서를 타인인 것처럼 가장행세하여 서명(날인)하였다면, 문서의 종류에 따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공문서 등 부정행사죄,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죄 등 여러 죄명에 의한 처벌이 수반된다.
사실관계, 정상관계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면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도 있겠으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속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윤 변호사의 TIP!
전과, 동종 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여러 사유로 중한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순간적, 우발적, 계획적으로 타인의 신분증 내지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거나 외우고 다니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진술하거나 타인의 서명(날인)을 하여 각종 서류를 작성하거나 하면 위와 같이 여러 가지 죄명에 의해 처벌될 수 있고, 실형을 면하지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최대한 정상관계를 피력하여 해당 법원의 판단에 있어 선처를 구해야 하고, 각종 정상자료를 최대한 수집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주장하여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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