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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y 28. 2019

리벤지 성관계 협박

법과 생활

성관계 녹음파일을 공개하겠다!

A는 2018. 7.경 여자친구 B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B에게 "성관계 사실이 녹음된 통화파일이 있다.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라는 말을 하며 성관계 사실을 B의 남자친구에게 폭로하거나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또한 A는 직장에 있는 B를 불러내 차에 태우고 흉기로 위협하면서 폭행하고 자기 집으로 데려와 성폭행하고 감금까지 하였다. 


A는 재판과정에서 다시 예전처럼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생각에 B를 설득하려고 하였던 것일 뿐 협박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제1심]


A는 동종 전과가 있고 출소 후 4개월만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한 채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B와 합의도 하지 못 했다는 이유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제2심]


A는 피해자 B의 직장에 찾아가 통화내용을 녹음한 파일에 관해 말하고, 지역 내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 하게 하겠다고 했고, 성관계 관련 녹음파일을 공개할 것처럼 말하며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다시 자신을 만나줄 것을 강요하였기 때문에 이같은 일련의 행위들은 피해자 B로 하여금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A가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제3심 : 대법원]


A가 성관계 관련 녹음파일에 관해 말하고, 피해자 B가 지역 내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고 하는 등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아 제2심과 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의 형을 확정했다. 

자기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상대를 존중할 줄 알아야!

데이트폭력, 리벤지 포르노 등 불화 이후에 중대범죄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단순한 연인관계가 파탄난 경우, 혼인관계가 파탄난 경우에도 복수심, 분노에 의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 


대부분 이별, 이혼을 통보받은 쪽에서 결과를 수용하지 못 하고 자기 감정과 생각에 빠져 반복적으로 예전관계와 현재 상대방의 태도를 비교해 가면서 복수심을 키우고 분노의 칼을 갈게 된다. 진정으로 상대방을 아끼고 사랑했는지, 상대방의 결정을 존중하는지에 대해 자문해 보아야 한다. 


불화 이후 관계정리를 당한 쪽은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나머지 상대방에 대한 자기 기여, 헌신 등을 반복적으로 기억해 내는 작업을 할뿐, 상대방이 자신에게 실망한 이유, 상처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못한다. 


이별, 이혼을 받아들이려는 노력과 자세가 필요하다. 만남-이별-만남. 이런 순환의 고리가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물론, 당분간 상처가 아리고 화가 치밀고 받고 있는 고통만큼 상대에게 알려주거나 겪게 하고 싶은 심정도 이해못할바는 아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다. 과거에 내밀한 추억, 기억을 복수심에 기반해 상대방에게 해코지를 하게 되면 중한 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될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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