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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n 15. 2019

사기죄의성립과 피해금 지급문제

법과 생활  


다양한 유형의 사기


Q:


1. 생활비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돈 받을 것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받아서 석달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가 사기로 고소를 당해 피해자와 합의해서 빌린 돈 전액을 갚았는데도 처벌이 되나요?


2. 건축업을 하면서 인건비, 자재비, 장비대여금 등이 부족해 새로운 공사를 수주해서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이전 채무를 갚느라 신규 공사에 써야 될 돈이 부족해서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발주자(도급인)가 사기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던 중 돈을 융통해서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돌려 주었는데도 처벌이 되나요?


3. 주식리딩(주식투자 중개대리)을 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손실이 나서 신규투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이전 투자자에 대한 원금 등으로 상환하다가 결국 돈이 부족해서 신규 투자자에 대해 원금 및 약정수익을 주지 못 해 고소를 당했는데, 고소인과 합의하면서 투자 원금 전부를 돌려주었는데도 처벌이 되나요?


4. 사업자금을 빌리고 현금으로 갚을 능력이 안되서 제3자에게 받을 돈(채권, 어음)을 대여자에게 양도하였는데, 그 제3의 업체가 부도(어음부도 등)가 나서 대여자가 사기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합의를 하면서 빌린 돈의 원금만 전부 변제하였는데, 처벌이 되나요?


사기로 고소를 당하자 피해회복을 해 준 경우


A: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나서 후에 피해금을 돌려주거나 다른 재산으로 갚아주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등 다수의 판례에 의하면,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어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  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되면 그 시점에서 사기죄가 성립하고, 뒤에 정산문제는 이미 성립된 사기죄를 무죄로 만드는 등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금액 산정 역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시점에서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뒤에 정산된 대가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다.


윤 변호사의 TIP


예컨대, A가 B를 칼로 찌르거나 상처를 낼 수 있는 폭행을 했다고 가정하자. 그 후 A가 B에게 사죄하고 B가 용서해 주었고, A는 B의 치료비를 전부를 지급하고 상처가 표시나지 않도록 성형수술비용까지 부담하여 B의 상처는 육안으로 구별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경우 A는 폭행죄나 상해죄로 처벌해야 할까. 무죄일까.


위 예를 생각해 보면, A가 B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하고 상해가 발생하였을 때, 이미 폭행죄나 상해죄는 성립한 것이고, 그 뒤에 완전한 치료와 성형수술을 시켜 주었다고 해서 이미 성립된 범죄가 불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즉, 유죄가 된 이후 피해회복조치를 해 주었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그 시점에서 성립한다. 그 후 정산한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을 뿐더러 정산해 준 금액만큼 피해액수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정상참작자료


범죄발생을 시간순으로 살펴보면, 동기(고의나 과실)나 범죄에 이르게 된 이전 경위-실행-결과의 발생(기수) 또는 불발생(미수)-범죄 후 정황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각 과정에서 같은 범죄라고 하더라도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정상관계라고 하고, 소위 정상참작이라고 한다.


피해회복을 해 준 사정(치료비 지급, 피해금 반환, 합의 등)은 범죄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판결시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할 때, 참작이 되는 사정이다. 즉, 사기죄에 있어 피해회복을 해 준 경우에는 유죄이기는 하지만, 형량에 있어서 감형사유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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