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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n 25. 2019

음주운전 처벌강화에 대한 검토

법과 생활

음주운전관련 범죄 처벌강화 추이!

최근 미디어를 통해 보면 음주운전 자체와 그로 인한 제2, 제3의 확대피해에 대한 단속과 처벌강화가 이슈이다. 소위 '윤창호 법'이라는 명목으로 2018.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관련  조항이 개정되었다.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음주운전치상죄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음주운전치사죄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벌금형 없음)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 농도 하향!

소위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2019. 6. 25.부터 시행되었다. 




혈중알코올 농도 0.03%
투아웃(이진아웃)


사람마다 주량과 알코올 분해능력이 달라 도로교통법 적용 혈중알코올농도 0.05%일 때는 소주 한두잔, 맥주 한두잔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리더라도 훈방으로 처리되어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적용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로 하향되면서 소주 한두잔, 맥주 1캔 정도를 마시더라도 단속에 적발되어 처벌될 수 있게 되었다. 


도로교통법이 2019. 6. 25. 개정되면서 단 1회의 음주운전행위만으로도 벌금 2천만원까지 처벌받게  되었고,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일 경우에는 약식명령(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검사의 벌금형 처분)으로 처벌이 끝나지 않고 정식재판에 회부될 수 있게 되었다.     이전 삼진아웃제의 적용으로 3회 이상 음주전력이  있는 경우 정식재판에 회부되었던 것과 달라졌다.    


숙취운전 단속강화!




자신의 주량과 체질을 믿고 소주 한두잔, 맥주 한두잔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가 단속에 걸려 처벌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숙취로 남아있는 알코올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다. 전날 회식, 술자리 등으로 과음을 한 경우 숙취가 남게 되는데, 이를 인식하고도 운전을 하다가 출근길에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처벌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처벌수위의 강화!


전반적으로 처벌기준이 이전보다 2배 이상 상향되었다고 이해하면 된다. 이해를 돕자면 종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던 경우는 실형+집행유예, 종전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형량은 해당 피고인의 음주전력 회수, 사건 당시 알코올 수치 등에 따라 중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2019. 6. 24.자 TV조선 뉴스 9 기사 캡쳐

2019. 6. 25. 이전에는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운전면허정지처분 내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벌금형의 수준도 강화되었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서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할 필요성도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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