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강화에 대한 검토

법과 생활

by 윤소평변호사
음주운전관련 범죄 처벌강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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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디어를 통해 보면 음주운전 자체와 그로 인한 제2, 제3의 확대피해에 대한 단속과 처벌강화가 이슈이다. 소위 '윤창호 법'이라는 명목으로 2018.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관련 조항이 개정되었다.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음주운전치상죄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음주운전치사죄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벌금형 없음)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 농도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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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2019. 6. 25.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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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 농도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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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마다 주량과 알코올 분해능력이 달라 도로교통법 적용 혈중알코올농도 0.05%일 때는 소주 한두잔, 맥주 한두잔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리더라도 훈방으로 처리되어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적용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로 하향되면서 소주 한두잔, 맥주 1캔 정도를 마시더라도 단속에 적발되어 처벌될 수 있게 되었다.


도로교통법이 2019. 6. 25. 개정되면서 단 1회의 음주운전행위만으로도 벌금 2천만원까지 처벌받게 되었고,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일 경우에는 약식명령(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검사의 벌금형 처분)으로 처벌이 끝나지 않고 정식재판에 회부될 수 있게 되었다. 이전 삼진아웃제의 적용으로 3회 이상 음주전력이 있는 경우 정식재판에 회부되었던 것과 달라졌다.


숙취운전 단속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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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주량과 체질을 믿고 소주 한두잔, 맥주 한두잔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가 단속에 걸려 처벌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숙취로 남아있는 알코올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다. 전날 회식, 술자리 등으로 과음을 한 경우 숙취가 남게 되는데, 이를 인식하고도 운전을 하다가 출근길에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처벌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처벌수위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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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처벌기준이 이전보다 2배 이상 상향되었다고 이해하면 된다. 이해를 돕자면 종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던 경우는 실형+집행유예, 종전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형량은 해당 피고인의 음주전력 회수, 사건 당시 알코올 수치 등에 따라 중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뉴스9 사진 1.jpg 2019. 6. 24.자 TV조선 뉴스 9 기사 캡쳐

2019. 6. 25. 이전에는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운전면허정지처분 내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벌금형의 수준도 강화되었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서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할 필요성도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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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2021. 6. 3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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