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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l 01. 2019

근로기준법 임금체불 처벌에 대한 동향

근로자 퇴직 후 14일!

사장(사용자)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하고,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되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처벌 법정형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벌에 관한 법률규정은 아래와 같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윤 변호사의 TIP!


노동법 전문은 아니지만, 기업자문,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을 전문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로 고소를 당한 대표이사의 형사사건을 자주 수행하게 된다. 


종래에는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벌금형(약식기소, 약식명령)으로 처벌받거나 정식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을 받더라도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최근 피부로 느끼고 있는 실무동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에 관하여 엄벌주의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다음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수행한 사건을 평균내 본 것이라서 참고만 하길 바란다. 


임금 등 미지급  1억 미만 : 징역 4월 ~ 10월, 벌금 600만원 전후
임금 등 미지급  1억 이상 :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가중요소 : 고의 미지급, 재산은닉, 도피 등 :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감경요소 : 매출 거래처의 도산, 폐업, 경영악화, 해당 회사의 파산 등

위 정리는 순수 개인적으로 처리한 사건들의 집계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해서는 안되고, 다만, 참고만 해야 한다.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중 임금, 퇴직금 등 금품지급과 관련한 위반사항은 해당 근로자별 대표이사에 대한,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처벌이 되지 않는 범죄이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한다. 


공소제기 전 합의 :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불기소 처분
공소제기 이후 합의 : 공소기각 판결선고

임금체불 등으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사가 진행되거나 재판을 받게 되면 단계에 따라 해당 근로자별 합의여부에 따라 처분과 판결이 달라진다. 


따라서, 사용자 내지 대표이사, 사장은 해당 근로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그렇지 못 하다면 법인회생 또는 법인파산절차를 통해 체당금 지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을 배려하면 감경사유로 참작받을 수 있거나 체당금 지급조건으로 합의를 도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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