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범죄는 '특수'가 붙어 가중처벌!
위험한 물건은 '흉기'와는 구별된다. '흉기'는 제조목적이 처음부터 사람을 살상하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이다. 특수절도죄, 특수강도죄 등에 규정되어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도 특수폭행의 행위방법으로 흉기가 규정되어 있다.
위험한 물건은 성질과 용법, 사회적 통념에 따라 제3자에게 살상의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주된 취지이다.
BB탄 총!
# 사실관계
A는 2019. 1.경 차선변경 중 B가 양보를 하지 않자 화가 나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B의 차량 옆에 정차한 후 소지하고 있던 BB탄 총을 이용해 B의 얼굴을 맞추고 B가 A에게 다가오자 재차 B의 얼굴을 BB탄 총으로 여러 차례 맞췄다.
A는 BB탄 총이 안전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다.
# 하급심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 1258 특수폭행)
1.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에서 어떤 물건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점,
2. A가 사용한 BB탄 총은 연속발사가 가능하고 발사시 BB탄이 빠른 속도로 날아가며 직경 6mm의 단단한 재질로 되어 있어 눈 부위 등에 맞을 경우 중한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점,
3. 위와 같이 위 BB탄 총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A는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 4월을 선고하였다.
윤 변호사의 TIP!
행위자(가해자)가 볼 때는 별 것 아닌 듯하고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물건, 설령 위험한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장난삼아 사용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특수'가 붙는 죄명들,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공갈, 특수강도, 특수절도 등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범죄유형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해자의 주관적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제3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전에 변호했던 사건 중 하나는 현금수송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보안업체 직원이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자 자신이 지니고 있던 권총 모양의 가스총을 상대방에게 겨누었다는 사실로 인해 특수협박으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다행히 피해자와 합의하고, 선처를 받았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 법원은 권총 모양의 가스총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았다. 다만, 대법원의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는 있을 수 있었지만, 중한 처벌을 면하게 되어 항소는 하지 않았다.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다소 추상적이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제조목적을 불문하고 사람을 죽일 가능성이 있거나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면 일응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