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일반 형법의 적용과 특별법의 적용기준!
형법상 사기, 공갈, 특수공갈, 횡령, 배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의 경우 대체로 관련 규정에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득액,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피해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그야말로 가중처벌되게 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윤 변호사의 TIP
형법상의 재산범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적용여부는 이득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비교표를 보더라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면 벌금형이 없다.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모르겠으나, 유죄인 경우에는 방어권 행사에 있어서 이득액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득액을 낮춰 일반형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벌금형의 선고도 가능하지만, 특별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벌금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감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변론에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