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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ug 22. 2019

음주운전 ; [경찰조사→공소제기→형사재판] 설명

법과 생활


경찰관이 벌금 나온다고 했는데!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경찰단계부터 검찰로 송치, 검찰에서의 약식명령, 검찰의 정식 공소제기(기소)후 형사재판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해 소개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상담, 또는 재판을 수행하다 보면 상담자 내지 의뢰인이 전달하는 공통적인 내용이 있다. 


음주전력이 있는 경우 경찰관이 조사단계에서 "걱정하지 마세요. 벌금 나올 겁니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음주운전행위자는 위와 같은 말을 신뢰하고 벌금납부하면 될 것이라고 안도하게 된다. 



그런데, 벌금 납부고지서나 메세지가 오지 않고 위와 같은 메세지, 형사재판에 회부되었다고 기재된 공소장, 피고인소환장, 의견서제출 안내서 등을 송달받게 된다. 당사자는 당혹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경찰관의 예측, 즉, 벌금형 부과로 사건이 마무리될 것으로 신뢰하게 된 것은 경찰관이 당사자의 과거 전력 등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지 않고 수사를 마치면서 진지한 의도없이 해 준 말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단계에서 검사는 당사자에 대해 과거 전력, 음주수치, 음주운전사고발생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단순히 벌금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으로 처리하지 않고,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려고 공소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처벌하기 위해!


경찰단계에서는 해당 음주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뿐, 전력 등과 관련한 법률적 처리, 법리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경찰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상담을 통해 제출서류 및 입장을 정리해야 검사 내지 판사가 양형(형량판단)에 반영할 수 있다.

의견서와 양형자료(정상참작자료)를 잘 준비하라!




대부분 변호인의견서는 재판을 대비하여 양형에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여 주장하게 되므로 사전에 재판절차에 대비하고, 필요한 서류와 주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최대한 감형받을 수 있도록 절차에 임해야 한다. 제대로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와 첨부된 구체적인 자료들은 판결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안에 따라 무죄를 주장할 수도 있는 사건이 있고, 유죄를 인정하지만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면하기위해서도 빠른 상담을 통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안정적으로 재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듭얘기 하자면, 음주우전 전력이 있는 경우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 경찰관의 말(벌금형)을 너무 신뢰할 것이 아니라 정식 재판까지 염두해 두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음주운전경찰조사- 검찰송치- 기소후 형사재판


음주운전 재판, 음주운전사고, 무면허음주운전 등과 관련해 경찰조사단계부터 재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조기에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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