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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Sep 12. 2019

스스로 촬영한 나체사진 등의 유포행위

법과 생활

# 사실관계


A는 2017. 10.경 여자친구 B가 관계정리를 하자고 한 후 연락을 받지 않자 교제하던 시절 B로부터 전송받은 나체사진과 샤워 장면이 담긴 영상을 배포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카메라 등 이용촬용)죄로 기소되었고, 항소심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죄명이 추가되었다.

                   



# 하급심 판결


[제1심]


제1심은 A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카메라 등 이용촬용)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였다.


[제2심]


제2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카메라 등 이용촬용)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음란물 유포)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용)죄의 경우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것으로 촬영물이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을 의미하고,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B가 스스로 자신의 나체, 샤워장면을 촬영한 영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카메라 등 이용촬용)죄에 규정된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이고, 추가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음란물 유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2019도7759)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용)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음란물 유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제2심)의 판단을 확정했다.



# 윤 변호사의 TIP


위와 같은 판결을 살펴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카메라 등 이용촬용)죄에서  의미하는 촬영은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의미하고, 촬영대상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은 위 죄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나체사진, 샤워장면, 성행위 장면 등을 지인에게 전달하거나 포털사이트 등에 게재하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음란물 유포)에는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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