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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Oct 02. 2019

홀로쓰기 # 고소장

법과 생활

민사소송은 소장, 형사(수사)소송은 고소장!

고소장은 누군가의 형사처벌을 구하는 내용으로 경찰, 검찰에 제출하는 서류이다. 사기, 횡령 등 상대방을 처벌해 달라고 할 때는 '고소장'을 작성해야 하고, 돈을 받기위해서, 물건을 받기 위해서 등 재산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상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고소장은 수사절차의 시작으로 피해자가 작성해서 제출하는 서류이다. 소장과 고소장을 구별해야 한다. 그리고, 고발은 피해자 이외 제3자가 누군가에 대해 형사처벌을 구할 때 작성해서 제출하는 서류이다.


필수적 기재사항!

경찰서, 검찰청 등에 가면 고소장 양식을 받을 수 있고, 워드로 작성한다면 일단 제목을 고소장이라고 쓰고, 고소인(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한다. 그 다음에 피고소인(가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한다.


사건명은 변호사들은 통상 기재하지만 일반인들이 직접 고소할 경우에는 본인이 생각하는 죄명을 기재하면 충분하고, 잘 모르겠으면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고소취지는 어떤 죄에 관해서 고소를 하였는가를 축약한 것인데, 변호사들은 이 부분에 관련 사건을 검토한 뒤 성립가능한 죄명을 상세하게 기재하지만, 일반인들은 이 부분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고, 만약, 자문등을 통해 죄명을 알게 되었다면 기재하면 된다.


고소이유


고소인, 피고소인, 죄명, 고소제기 취지 등을 다 기재하였다면 고소이유, 고소를 하게 된 사실관계, 고소원인 등을 정리해서 기재해야 한다. 만약,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 가해자(피고소인, 고소를 제기당한 사람)가 고소인(피해자)과 어떤 관계이고, 어떤 설명과 명목으로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가져 간 후 약속을 안 지켰는지 등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한다.


횡령으로 고소를 한 경우라면 돈이나 재산을 맡긴 사실, 가해자가 그 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형사고소 또한 죄명별로 죄가 성립하는 요건인 사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적어야 한다. 물론, 변호사가 선임되었다면 알아서 하겠지만, 당사자 스스로 할 경우에는 많은 정보를 취합해야 할 것이다.


증거를 최대한 챙겨서 제출해야 한다!



TV 드라마, 영화를 보면 고소를 하면 경찰, 형사, 때로는 검사, 때로는 변호사가 증인들을 찾아다니고 증거수집을 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장면들을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러한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중대범죄가 아니고서는 대부분 고소인이나 피고소인, 관련인들에게 증거를 제출하라고 한다.


따라서, 고소를 제기해 소기의 목적(상대방이 처벌되거나 처벌이 두려워 합의금을 내놓는 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일반인이 법리적인 주장을 잘 할 수는 없지만, 관련 증거는 관련성이 있든 없든 가급적 최대한 챙겨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포스팅 참조!

https://blog.naver.com/ysp0722/221561759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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